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5.6.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본조신설 2005.6.30]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별표5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친환경페인트, 천연페인트 차이

친환경 페인트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점차 친숙해지고 있다. 웰빙 열풍의 영향도 있고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된 탓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을 종전보다 5-7% 낯춘 환경친화형 페인트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 페인트는 소비자뿐 아니라 업체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 페인트는 자칫 인체에 무해한 페인트로 오인되곤 한다. 친환경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페인트란 기존의 페인트와 같이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페인트이다. 다만 그 성분에 있어서 포름알데히드와 voc의 함량을 기준치(국내) 이하로 낮춘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동안 페인트에서 나던 독한 냄새가 나지 않거나 덜 난다. 여기에 제품에 따라 건강에 좋다는 재료를 섞어 마치 페인트의 독성은 사라지고 그 재료의 효능만 나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천연” 페인트는 이러한 친환경 페인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천연 페인트라는 것은 석유화학이 아니라 애초부터 식물화학으로 만들어진다. 석유화학은 조금도 들어 있지 않고 순수한 천연의 원료로만 만든 것이 천연페인트이다. 조화와 생화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친환경 페인트와 천연 페인트의 차이를 단박에 알 수 있다. 친환경 페인트가 꽃냄새 나는 향료를 뿌린 조화라면 천연 페인트는 들에 핀 들꽃과 같은 것이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거나 “무독성”이라는 문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 페인트가 인체에 해가 없는 페인트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친환경=천연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친환경 페인트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존의 페인트보다 적긴 하지만 들어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천연 페인트는 전혀 다르다. 독일 아우로사는 1997년 EU로부터 “세계유일의 천연페인트”라는 인증을 받은 세계 굴지의 천연 페인트 회사로서 석유화학을 비롯한 일체의 인공 첨가제를 넣지 않은 100% 천연 페인트만을 만들어 오고 있다. 아마인 오일, 해바라기 오일, 로즈마리 오일, 유카리투스 오일, 레시틴, 다마르, 밀납, 셀락, 인디고, 황토 같은 천연 원료만으로 페인트를 만든다.
 
그래서 아우로 천연 페인트는 그야말로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향기롭고 신선한 냄새가 나며, 색상이 뛰어나고 질감이 좋다. 고대로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염료들처럼 아우로 천연페인트는 칠한 후에도 나무를 숨쉬게 해주기 색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나무의 뒤틀림도 막아준다. 그러면서도 아우로 페인트는 최첨단 기술로 누구나 쉽게 칠할 수 있고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유럽에서는 슈퍼에서 사서 내 손으로 집을 꾸미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종이없는벽지는 천연 광, 식물 에서 추출한 친환경 천연 액체벽지(페인트) 입니다

하도급 검토요청시 첨부서류 목록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
보유장비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건설면허증ㆍ수첩
사용인감계ㆍ인감증명서
하도급계약보증서
근제보험가입증서
하도급실적
착공계
기술인력사항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대비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