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2010년 감리원 임금 공표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기획8500-13407호)
2010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2010년 감리원 임금 ===========
구 분
일임금액(원)
환산비(Si)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282,033
227,173
178,878
1.241
1.000
0.787

 
<참고사항>
 
 
 
1.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2010년 공표임금부터는 현행등급(수석감리사․감리사․감리사보)만 공표되며,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이 임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2009년 12월 24일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감리원 임금 해설자료

 
1. 통계개요
ㆁ 통계명칭 : 감리원임금실태조사(통계청 승인 제37801호)
ㆁ 작성목적 :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ㆁ 조사대상 : 7월중 22일 이상 「건기법」상 책임감리를 수행한 감리원
 
2. 조사방법
ㆁ 조사체계 : 계획수립 ⇒ 조사표 발송․회수 ⇒ 전산집계 ⇒ 결과공표
ㆁ 자료처리 : 인원가중평균(근무일수별 구분)을 통한 등급별 평균값 산출
 
3. 통계품질
ㆁ 접 수 율 : 82.37%(278개사 중 229개사 회수)
ㆁ 무응답률 : 17.63%(49개사)
 
4. 기타사항
2010년도 종전등급(5단계) 임금 : 환산방법에 따른 일임금액은 다음과 같음.
- 특급감리원 : 261,970원 (‘09년 특급감리원 임금 × 수석감리사 증감률)
- 고급감리원 : 188,606원 (‘09년 고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증감률)
- 중급감리원 : 164,573원 (‘09년 중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초급감리원 : 147,993원 (‘09년 초급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 검측감리원 : 137,032원 (‘09년 검측감리원 임금 × 감 리 사 보 증감률)
‘환산비’ 용어 : 감리사 임금단가에 대한 각급 감리원 임금단가의 비율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ㆁ 작 성 담 당 : 기획실 김현철 주임(T. 02-3460-8613)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2호)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정 2003.1.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005호
개정 2006.7.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62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 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2003.1.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기준시행일 이전에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6.7.19)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30­2(
82
-
하도급금액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1/2(
75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15
(10)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