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5.6.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본조신설 2005.6.30]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별표5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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