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제도

■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법제30조제1항, 영제33조, 규칙제27조)
제도는 무면허자에 대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o.1건공사의 도급금액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중의 일정부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공사는 도급금액의20%, 30억원이상 공사는 도급금액의 30%이상)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함


o.의무하도급대상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① 긴급을 요하는 공사
② 특별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 30%
즉, 30억원 미만인 도급금액 공사로서 30%이상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06년 01월 01일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제출(발주처에 제출)서류 : 직접시공계획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별지 서식 제22호의 6
서식),직접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통보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 :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참고로 : 의무하도급과 관련된 법(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은 2008년 1월 1일 부로 폐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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