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30일 월요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시행일 2010.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④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시행일 2010.6.30]]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악세스플로어 (ACCESS FLOOR) 시방서

악세스 플로어 (ACCESS FLOOR)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산실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 자료실에 사용하는 이중 바닥 (Access Floor)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바닥판은 철제 알루미늄 또는 금속판을 덧씌운 재질을 사용한다.


1.2 시스템 개요

이중 바닥의 위치와 높이는 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이중 바닥 시스템은 스트링거 구조를 사용하고, 기타 부속 장치를 포함한다.

모든 제품은 단일 제조 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1) 바닥 패널

가. 하중시험 시, 처짐과 변형은 판넬 표면의 하중이 가해진 지점을 측정한다.

나. 바닥 판넬은 집중 하중을 가했을 때 최소 4.45 N의 하중을 지지하고, 허용 처짐은 2.0 mm 미만, 영구 변형은 0.25 mm 이하를 유지한다.

다. 적재 하중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바닥 판넬은 1.11N 의 하중을 지지하고, 허용 처짐을 1.02mm 미만의 강도를 가진다.

라. 이동 하중은 최소 4.45N의 하중을 지지하고, 처짐은 1.02mm 미만, 0.51mm 를 이하의 영구 변형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트링거 (Stringers)

스트링거는 판넬 한 복판에 집중 하중을 가했을 때 1,110 N의 하중을 지지하고, 영구 변형은 0.25mm 이하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받침대 (Pedestals)

받침대는 22.24 kN 의 축하중을 가했을 때에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의 부착력은 113Nm 의 전도력에 지탱할 수 있는 부착력을 기준으로 한다.

(5)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은 바닥 판넬을 들어 올릴 때에 바닥 마감재의 탈락이 없고 최대 바퀴 하중 4.45kN 을 기준으로 한다.

(6) 기밀성

이중 바닥 하부 공기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바닥 판넬 사이와 이중 바닥 구조의 주변 구조물 간의 연결부에서의 공기 누출은 2.5 mm 수압 하에서 환기통에 부압을 부여할 때에 미터 당 0.15 리터/초 이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7) 접지

가. 이중 바닥 시스템은 전산기, 자동 전산 자료 처리기 및 초 정밀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안전과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접지를 한다. 허용 접지 저항에 관하여 도면에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전자 장비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접지 저항에 관하여 건축주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접지 저항 시방보다 우선한다. 이중 바닥의 접지 전극은 음극을 갖는다.

다. 접지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회사의 표준 접지 방법에 따르고 이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작업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 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이중 바닥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장비,기구와 작업, 설치에 관한 제작 업체의 자료, 제품 설명서, 설치 설명서, 유지 보수 지침서를 제출한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진에 대한 내진 구조 계산서 또는 내진 구조 계산서 대신에 공인된 실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시공도

시공도에는 이중 바닥 시스템의 배치도, 각 부재의 크기와 상세, 이중 바닥과 인접부재 간의 상세, 지진력 또는 다른 하중을 위한 보강재의 상세, 각 부재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단면 상세도, 접지 상세도, 현장 실측 상세도, 구조 바닥면부터 설치 높이까지의 단면 상세도와 공장에서의 도장 작업에 관한 사항, 판넬의 표준 절단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시험 보고서

시방서에서 규정한 이중 바닥 시스템의 정전기 및 접지 저항에 관한 공인 시험소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다.

다. 품질 보증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동등 함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4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품은 공장 반출시의 포장이 파손 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 회사의 [반출증] [송장] 납품서 를 현장 반입시 감독원의 검인을 받는다.

(2) 반입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취급한다.

(3) 판넬은 온도가 5℃ ~ 32℃ 이고 습도가 20% ~ 70% 인 장소에 보관한다.



1.5 보수용 자재

바닥판, 지지대 및 지지대 부속재, 스트링거, 바닥 마감재는 완공 후에 유지 보수를 위해 총 공사 물량의 5%를 추가로 공급한다.




33-2 자재



1.1 바닥 판넬

(1) 이중 바닥판의 구조

각 바닥판은 KS D 3512에서 규정한 재질 SCP 1, 경도 95 내지 130인 냉간 압연 강판으로 제작된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되는 이중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가. 절단 가공이 필요한 가장자리 바닥판 이외의 표준 판의 크기는 600 x 600 mm 바탕면에서부터 마감면까지의 이중 바닥 높이 300mm, 상판 및 하판의 두께는 [2.0] 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나. 판 크기의 허용 오차는 ±0.25 mm이내 이고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0.38 mm 이다. 이중 바닥판의 상부 표면의 평활도의 허용 오차는 대각선 방향으로 측정하여 ±0.51 mm 이내인 제품을 사용한다.

다. 각 바닥판의 허용 하중과 제품 번호를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2) 표면 마감재

가. 바닥판은 바닥 마감재를 방수 접착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한다.

나. 정전기 방지용 혼합제는 표면 마감재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와 혼합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표면 도포식 정전기 방지 혼화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표면 마감재의 정전기 저항은 영구적으로 안정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볼트 머리 및 유사한 연결 나사 머 리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마감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모서리 보강재

바닥판의 모서리에는 구조적으로 압착 고정이 가능한 단면 형태를 갖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거나, 또는 교환 가능한 압축 비닐 제품 모서리 보강재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모서리 보강재의 상단 너비는 약 3mm 내외로서 바닥 마감면과 같은 높이를 형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부속품

가. 점검구, 그릴, 유공 바닥판, 바닥 배기구는 지정된 위치에 시공하고 제조 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 한다.

나. 점검구, 그릴, 유공 바닥판은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바닥판과 동일한 고정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요구된 급배기 용량을 충족하는 구조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점검구와 유공바닥판의 개구부는 바닥판 면적의 25% 이상으로 공기량 조절 댐퍼를 갖추어야 한다.

1)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고무 혹은 비닐 제품으로 상단부가 곡면 형태를 가진 제품으로 두께 3 mm 높이 100 mm로서 돌출한 벽 모서리에는 "ㄱ" 자 형 공장 성형 제품 걸레받이를 사용한다.

2) 탈착 장치

이중 바닥이 설치되는 각 방에는 제조 회사의 표준형 탈착 장치 또는 탈착 장치가 부착된 바닥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바닥판 탈착용 공구가 필요한 제품은 최소 2개 이상의 탈착용 공구를 공급한다.



1.2 바닥판 지지 시스템

(1) 지지대

가. 지지대는 철재 혹은 알루미늄 혹은 이 둘의 복합 재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식성 철재는 공장 방청 마감 처리를 한다.

나. 지지대 설치용 지지판은 최소 넓이100 ㎠, 최소 두께 3mm 이상인 제품을 사용 한다.

다. 지지대의 양단부는 나사형 구조로 높이 조절 범위가 최소 50 mm이내이며 규정된 바닥의 높이를 최소 ±2.5mm이내로 조절 가능하고, 최종 바닥 표면의 모든 방향에서 3 m 당 최소 1.5 mm 의 수평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고정 장치는 요구한 높이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조정된 지지대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마. 지지대 머리는 바닥판이 경사지거나 탈착이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밀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판 또는 스트링거에 고정시킨다.

(2) 스트링거

스트링거는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혹은 KS D 6759 압출 알루미늄 제품으로 지지대의 수평 방향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머리에 고정 가능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한다. 스트링거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와 설치가 가능 하여야 한다.

(3) 하부 구조물 보강 가새

지진 및 기타 하중에 견디기 위해 특별히 하부의 지지물을 보강하기 위한 가새를 요구한 경우,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 이중 바닥 구조물 가새를 사용한다.

(4) 지지판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판은 [1] [4]개의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두께 2.3 mm 이상의 KS D 3501에 적합한 냉연 산세 강판 제품으로 재질 SPHC 철판을 프레스 방법에 의하여 제작하고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 구멍이 [1] [4]개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한다.



1.3 징두리판 (FASCIA)

(1) 바닥 마구리 램프와 계단 마구리, 기타 바닥 하부의 개구부는 알루미늄 또는 철재 징두리판을 설치한다.

(2) 철재 징두리판은 공장 소부 에나멜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징두리판은 이중 바닥 제작 업체의 표준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3) 징두리판은 뒷면을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하여 최대 1.2m 간격으로 보강한다.

(4) 모서리 보강재, 앵글, 연결 철물 등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1.4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과 경사로는 이중 바닥 시스템과 슬라브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한다.

(2) 계단 및 경사로에는 이중 바닥 시스템의 표준 제품과 현장 조건에 적합하도록 주문 제작된 제품과, 시공에 필요한 모든 지지물, 연결 철물, 모서리 보강재 및 마감재, 등을 포함한다.

(3) 계단 미끄럼막이, 다른 바닥재와의 연결부 마감용 철물, 경사면과 수평 이중 바닥 이음부 재료는 주물 또는 압출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가. 계단

챌판의 높이는 180 mm이하, 디딤판은 7180 Pa.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의 제품을 사용한다. 디딤판은 제조회사 표준 미끄럼 방지 면처리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나. 경사로

경사로의 구배는 10 %를 이하로 한다. 경사로는 이중 바닥판과 동일한 하중을 지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경사로 표면은 제조회사의 표준 미끄럼 방지 면처리로 마감한다.



1.5 시험

이중 바닥 시스템의 시험은 도면에 명시한 동일한 위치, 바닥 높이, 배열 방법 등,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행한다.

(1) 하중시험

바닥판, 스트링거 및 지지대의 시험은 미국 CISCA-01 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2)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 시험

가. 시험용 바닥판은 시공된 것과 같은 지지대와 스트링거로 지지한다.

나. 시험하는 동안 지지대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지물을 가새로 보강한다.

다. 4.45 kN의 하중이 직경 75 mm, 너비 25 mm 의 고강도 플라스틱 바퀴로 시험체에 전달 되도록 시험 한다.

라. 바퀴가 바닥판의 중심을 완전히 왕복 하도록 굴린다.

마. 바닥판은 시험체가 20번 왕복하는 동안에 바닥 마감재의 이탈이나 분리 현상이 없어야 한다.




33-3 시공


1.1 설치

(1) 이중 바닥 시스템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2) 이중 바닥을 시공 할 장소는 작업 개시 24시간 이전부터 작업 완료 시까지의 실내 온도는 16℃~32℃, 상대습도는 20%~70% 를 유지한다.

(3) 인접 벽 또는 다른 구조물과 맞닿지 않는 이중 바닥의 개구부는 앵커와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가. 준비 작업

1) 시공 전에 이중 바닥을 설치할 장소를 깨끗히 청소한다. 바탕면은 완전히 청소하고 모든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분진 방지와 습기 조절을 위한 바닥면의 도장은 지지대 설치에 사용하는 접착제가 바닥 도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경우, 선행 시공 할 수 있다.

3) 지지대 설치용 접착제와 바닥면 도료와 친화성이 없는 재료인 경우, 바닥면 도장은 지지대 설치 후에 지지대가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 후에 시공한다.

나. 지지대

1) 지지대는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직과 일직선으로 배열한다.

2) 지지대의 바닥판은 구조체 바닥면에 완전하고 견고하게 접촉하도록 설치한다.

3) 지지대가 113 N-m 미만의 회전력에 대한 내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바닥면에 접착제로 부착하고, 113 N-m이상의 회전력에 대한 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체 바닥면에 팽창식 앵커 철물을 사용하여 확실히 앵커한다.

다. 스트링거

스트링거는 설치 후에 수평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머리와 연결하고, 규정된 이중 바닥의 높이와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설치한다.

라. 부속 구조재

부속 구조재 또는 이형 지지대는 기둥 주위와 다른 구조물, 경사로의 양쪽 측면, 이중 바닥의 끝단 의 개구부, 전기 및 설비 배관을 위해 절단 가공하는 바닥판 하부 등에 설치한다. 특수 구조재 및 수평력에 대한 추가 구조물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마. 바닥판

1) 바닥판은 수평적 유동이 방지 되도록 다른 지지물과 구조적으로 연결한다. 가장자리 바닥판, 절단 가공한 이형 바닥판, 기둥, 계단, 경사로에 접하는 바닥판은 중간에 위치한 바닥판의 견고한 가장자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구조적 지지물과 견고히 연결하거나 부착한다.

2) 바닥면은 모든 방향의 3 m구간 내에서 수평면의 허용 오차는 1.56mm 범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철재 바닥판과 목재 코아 바닥판의 절단면은 바닥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바른다. 복합 바닥판의 절단면은 실리콘 고무 실런트 또는 이중 바닥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접착재를 사용한다.

4) 전선 피복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절단면은 압출 비닐 모서리 보호재로 보양한다. 이중 바닥 하부 공간을 환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 및 기계 배관이나 유사한 목적으로 구멍을 뚫은 개구부는 자소성(自消性, Self-Extinguishing ) 스폰지형 고무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바.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모든 수직면과 만나는 곳에 설치한다. 걸레받이가 설치되는 수직 표면의 균열과 공극은 승인된 충진재로 메운다. 걸레받이는 이중 바닥이 완전히 설치된 후에 시공한다. 걸레받이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사.징두리판

이중 바닥의 노출되는 단부, 계단이나 경사로의 노출되는 측면은 알루미늄 판 또는 철판으로 밀봉한다.

아. 아연 도금의 보수

손상된 아연 도금 및 아연도 철재 및 부속품의 모든 절단면은 아연도 페인트로 보수한다. 도장이 필요한 바탕면은 도장을 하기 전에 도장공사 시방에서 명시한 대로 완전히 바탕면 처리를 한다.



1.2 전기 저항 시험

전기 저항 시험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실행한다. 시험은 NEPA 99 규정을 응용하여, 한쪽 전극은 이중 바닥판을 설치한 바닥 중앙에 연결하고, 다른 전극을 바닥 지지물에 연결하여 시험한다.

(1) 측정 지점은 5개 이상의 지점에서 각각 15초 동안 측정한 측정치를 평균한다.

(2) 시험하는 동안의 상대 습도는 45%~55% 온도는 21℃~24℃인 환경에서 실시한다.

(3) 측정에 사용되는 바닥판은 무작위로 선택하고 접지지점에서 가장 먼 바닥판 2개를 측정한다.

(4) 전기 저항치는 측정 오차가 2 % 이내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기는 60일 이내에 정밀도 검사를 한 측정기를 사용한다.

(5) 바닥판에서 지지대까지의 철재 간의 저항치는 10Ω을 이하이어야 한다.

(6) 표면 마감재와 접지 사이의 저항치는 "표면 마감재" 에 언급한 규정에 의한다.



1.3 청소 및 보양

(1) 청소

완성된 바닥 하부 공간은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완성 된 이중 바닥 위에 후속 작업의 개시 또는 통행 이전에 이중 바닥은 바닥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청소한다.

(2) 보양

가. 청소를 완료한 이중 바닥은 표면 마감재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바닥 위를 두꺼운 종이나 섬유판, 등 기타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절단 가공한 위치는 상부의 통행이나 후속 작업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덮는다. 중량 장비의 설치를 위한 장비 이동로는 반드시 합판이나 유사한 재료를 깔고 장비를 반입하거나 설치한다.

다. 보양은 이중 바닥 작업 승인이 완료 될 때까지 지속한다.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메이플스토리 리버스 무기 제작비는?

현재 강화주문서나 잠재주문서로 인해 리버스가 필수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격력을 높이려면 리버스 무기는 꼭 필요한거 같아요.

하지만 제작비가 너무나 비싸군요..

일단 소요되는 템들을 보면..
시간조각45개, 오리할콘5개, 상급a 결정 14개, 상급b 20개 등등등......
게다가 크리스탈, 다이아, 흑수정까지 포함하면....억대는 충분히 갈거 같군요..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시간조각 개당 250만          =  1억1천250만
  2. 오리할콘 개당 10만            =  50만
  3. 상급a 개당 3만                    =  42만
  4. 상급b 개당 3만                    = 60만
  5. 상급크리스탈 개당 2천만  = 2000만
  6. 상급다이아 개당 1천만      = 1000만
  7. 상급흑수정 개당 1천만      = 1000만
총합계 = 1억5천402만

시세는 조금씩 변하니까 정확하게는 산정할수 없지만 현재 시세로 봐서 계산해봤음다..
정말 눈물나는 가격이군요..
크리스탈, 다이아 이런거 중급, 하급을 넣을수도 있겠지만 큰돈들여 만드는건데 설마 상급을 안넣고 중급이하로 하진 않겠죠?
게다가 주문서 가격까지 합하면.....거기에 잠재줌서나 강화줌서까지...
2억은 충분히 드러갈거 같네요..
2억이면.....현재 메소시세가 천만당2500원 정도이니...현금으로 5만원이군요.

30퍼 작질이나 잠재,강화 하다가 터지기라도 한다면........;;;;;
현금 5만원이 그냥,...펑

그냥 공이 떨어지더라도 100제무기 쓰면서 현금5만원으로 술이나 한잔 하는게 어떨지..;;

메이플스토리 빅뱅이후 119~124까지 레벨업 경험치는 같다?

빅뱅 패치이후 레벨업 경험치가 대폭 하향되서 헷갈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패치전 경험치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검색해본 결과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는것 같네요.
다만 제가 업하면서 틈틈히 기록해두었는데 특이할만한 점은 렙119~124까지 레벨업 경험치가 같다는것입니다.

118때   9,404,860
119떄 10,063,200
120때 10,063,200
~~~
~~~
124때 10,063,200
125때 10,767,624

이렇게...125부터 경험치가 조금 상승되더군요.

갓 4차하고 4차스킬 초반에 좀 쉽게 배우라고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건지...

3차전직 전후도 이런 스타일로 가는건지...아직 모르겠네요.

컴터를 여러곳에서 하다보니 스샷이 전부 나뉘어져서...스샷은 못올렸네요 ㅎㅎ;

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 비교.

기본적으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단면을 설계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을 강도설계법(strength design)이라고 한다. 강도설계법은 사용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강도 즉, 콘크리트와 철근이 받을 수 있는 최대강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변형률-응력은 비선형 범위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강도설계법에 의해서 설계된 부재는 처짐, 균열, 그리고 피로거동 등 사용성(serviceability)에 관한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용응력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 service load design)은 사용하중 하에서 재료가 허용응력이라고 불리우는 응력범위 내에 들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 범위 안에서는 재료가 탄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탄성거동에 기초하여 부재를 설계한다. 허용응력설계법은 부재가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의 안전에 대한 여유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강도설계법은 하중계수를 통하여 여러 하중의 불확실성을 각각 다르게 반영할 수 있고, 강도감소계수를 통하여 모멘트, 전단, 비틀림, 축력 등 다양한 강도에 대한 계산의 정확성을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지금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계법은 강도설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성검토에서 허용응력설계법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해당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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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응력 설계법

부재의 강도를 알 수 없다.
파괴에 대한 두 재료의 안전도를 일정하게 하기가 곤란하다.
각 하중이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구별해서 반영하기 어렵다.

2) 강도 설계법

파괴에 대한 안전도의 확보가 확실하다.
하중계수를 이용해서 각 하중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사용성에 대해선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3) 한계상태 설계법

부분안전계수를 사용하여 하중 및 각 재료에 대한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안정성은 극한 한계상태를 검토하고, 사용성은 사용 한계상태를 검토하여 확보한다.
세계적인 설계법의 발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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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용응력설계법과 극한강도설계법


7.1 허용응력설계법

허용응력설계는 탄성해석에서 작용하중에 의한 부재의 거동은 각 하중을 개별적으로 작용시켜 그 효과를 합친 것과 같은 중첩원리가 성립되므로 그 중 가장 불리한 응력상태가 정하여진 허용응력을 넘지 않게 부재단면을 선정하는 방법

가정

1. 콘크리트와 철근은 후크의 법칙에 따라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비례하며 제하시 잔류변형이 생기지 않는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은 완전하여 하중작용시 상대적인 미끄러짐이 생기지 않는다.
3. 콘크리트와 철근에 생기는 응력은 규정된 허용응력값을 초과하지 않는다




허용응력설계법이 실용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 이유

1. 콘크리트는 복합체로 균질하지 못하며 크리프와 건조수축의 영향을 받는다
2. 응력이 생기기 전에도 미세균열이 콘크리트 내에 존재하며 하중작용시 응력-변형률 곡선은 실제로 선형이 아니다.
3.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은 완전하지 않으며 부분적인 미끄러짐이 일어난다.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거동을 매우 이상적인 상태에서 평가하게 되고 수축, 크리프, 균열등에 의한 재료의 비선형성과 하중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할 수 없어 구조체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구조체의 사용성은 탄성역에서의 구조거동에 관련되어 있어 검토에는 허용응력설계법이 사용되고 있다.



7.2 극한강도설계법

사용하중에 하중율을 곱한 하중을 부재에 작용시켰을 때 그 부재가 파괴되지 않고 또 하중을 제거하면 원형으로 복귀한가의 여부로 부재의 극한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사용상태에서 구조물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변형이나 균열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탄성이론으로 설계된 부재가 파괴에 가까운 하중을 받으면 이론과 실제가 맞지않게 된다.
하중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채용하여 이 하중일 때 부재가 적당한 안전율을 갖고 파괴에 이르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본개념은 부재의 강도가 계수하중에 지지할 수 있는 강도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부재의 강도란 그 재료의 실제 응력도-변형도 관계로 부터 계산된 값이며, 계수하중이란 사용하중을 구조체이 파괴가 일어나는 점까지 계수에 의하여 증대시킨 하중으로 구조부재는 이러한 계수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지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부재의 강도계산은 콘크리트의 비선형응력도-변형도 관계를 고려하므로 허용응력설계법과
비교하여 부재의 실제거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1. 공사금액 :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2. 공사금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매 5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
3. 상시근로자 300인을 기준으로 200인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
4. 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1,2급 자격을 취득한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1,2급 자격을 취득한자.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공업계(4년제 이공계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3년이상(1년이상) 담당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마.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도시가스 공사에 한함)
바.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마이톤의 특성

흡음성 : 흡음이 우수한 Mineral Wool 소재로 실내소음에 대한 평균흡음율이 0.5이상으로 사무실, 백화저 등 소음 이 많은 곳에 적당합니다.


단열성 : 열전도율이 0.055Kcal/mh℃이하로 매우낮아 냉/난방지를 절약해 주며 결로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치수 안정성 : 온도 및 습도에 의한 수축팽창이 거의 없어 장시간 사용시에도 들뜸이나 벌어짐이 없어 원형 그대 로 유지됩니다.

무해성 : 마이톤은 순수 자연광석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불연성 : 마이톤은 불연재인 Mineral Wool을 주원료로 제조하였기 때문에 화재시 불에 타지 않으며 화재의 전파를 막아주며 방화구획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경량성 : 밀도가 500Kg/㎥이하로 종래의 천장재에 비하여 매우 가볍기 때문에 건물의 자체 하중을 줄여 줍니다.

시공성 : 톱이나 칼 등으로 절단 시공이 가능하여 T-BAR, T&H-BAR, M-BAR, 피라모듈 시스템 등 시공법이 다 양합니다.

차음성 : 실내간에 발생되는 소음의 전달을 천장면이 흡수 차단하여 조용한 실내환경을 연출합니다.



1. T&H-BAR 공법

2. M-BAR 공법

3. T-BAR 공법

4. 피라모듈 시스템

경량 철골 천정 공법

경량 철골 천장의 공법


• M-BAR 공법 : 콘실드 타입(매립형)으로서 한국공업규격품인 터블바, 싱글바 케링찬넬 케링찬넬행가볼트 등으로 조립한 공법이며 가장 견고하고 천장전면을 한면 처리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공간을 창출합니다. 특히 집섬보드와 암면흡음판등으로 이중판 붗임을 함으로써 천장판이음이 밀착되고 우수한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BAR 공법 : 알미늄 T-BAR를 사용함으로서 천장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외관이 미려합니다. T-BAR와 CROSS-BAR 는 알미늄 압출형재, 기타 부품은 M-BAR와 같은 공법이며 부품이 간단하고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시킴니다.

•TH-BAR 공법 : H-BAR와 T-BAR 공법을 병용시공하여 전용 보-드를 H-BAR에 직접 끼워 완성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가 단축됩니다. M-Bar 시공 방법으로 시공이 간편하다.

건축허가절차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과 무도학원

운동시설

◦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장례식장

판매 및 영업시설

◦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ㆍ마권장외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ㆍ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ㆍ기원


◦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

◦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동주택 종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단독주택 정의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다중주택
◦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
◦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

흙막이벽 붕괴





ꊲ 설계자의 잘못

① 지하수위가 굴착계획고보다 낯은 지반의 굴착 시에는 개수성토류벽
(엄지말뚝+토류판)으로 설계하고 토압에만 저항하는 구조계산만을
하는 타성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

② 하지만 우기에 굴착 시공되는 경우 요즘 같은 폭우가 굴착배면에 퍼부을 경우에는 굴착배면이 일정기간 포화될 수 있다는 경우를  감안하여 토압+수압에 저항하는 가시설 구조계산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현장여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 설계는 말아야 할것이지만)



ꊲ 시공, 감리자의 잘못

① 토압만 감안된 구조계산이라면 배수로, 구배처리, 비닐도포 등으로 굴착배면이 포화되어 계상되지 않은 수압이 추가되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시공이 필요하며 굴착배면이 지구경계 밖이라도 면밀히 살펴야 하며 폐기된 배수로나 지반이 연약화 될 경우 누수 될 수 있는 각종 관로등도 주의 관찰해야 될 것이다.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EVMS의 국내 도입 배경

1. IMF 이후 건설사업의 비용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도 공정과 비용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주기적으로 비교 관리하여 불합리한 비용증액 및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비용, 일정 통합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

2. 정부에서는 "공공건설사업효율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500억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EVMS기법을 적용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

3. 이는 건설환경의 규모가 보다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정확한 비용정보를 취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위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시키고자 하는 의도




EVMS의 기능

1. 비용.일정통합을 통해 통일된 수준의 관리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건설사업 착수전에 모든 사업의 비용과 일정을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2. 비공관점에서 성과 측정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

3. 건설사업의 완료시점까지의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 비용의 변화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공기지연 및 예산초과 등에 대한 사전 예측 기능을 제공.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

경미 설계변경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증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감으로 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건축 용어정리

✼ 총론

1. 시공도(shop drawing)

시공도는 작업자나 기능공이 설계를 기준으로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에 의하여 작성된 상세하고 기본이 되는 도면

2. 담합(combination)

입찰에 있어서 경쟁자간에 미리 낙찰자를 협정하여 정하는 것

3. 덤핑(dumping)

공사 원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도급 맡는 것

4. 정초식(定礎式)

기초공사 완료시에 행사는 의식

5. 상량식(上梁式)

콘크리트조에서 지붕공사 완료시에 행하는 의식

6. 직용노무자

원도급업자에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무자로서 잡역 등 미숙련자가 많다.

7. 정용노무자

전문업자, 하도급업자에게 상시 종속되어 있는 기능노무자로 출역일수로 임금을 받는다

8. 임시고용노무자

날품노무자로서 보조노무자이고, 임금도 싸다.

9. 공구별 분할도급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발주하는 것으로 도급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며 공기단축,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 공동도급(joint venture)

대규모 공사에서 수 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연대책임으로 시공하는 방식

11. 페이퍼 조인트(paper joint)

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하는 형태

12. 정액도급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13. 실비정산(청산) 보수가산도급

공사의 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 정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도급자에게 보수액을 지불하는 방식

14. 실비한정 비율 보수가산식

실비에 제한을 두고 시공자에게 제한된 금액내에서 공사를 완성시키는 방식

15. 턴키도급(turn-key base contract)

대상계획의 금융, 토지, 설계, 기계설치, 시운전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도급계약방식으로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조달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방식

16. 성능발주방식

발주자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물의 요구성능만을 제시하고 시공자가 재료나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요구성능을 실현하는 방식

17. 콘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의 전과정을 걸쳐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의 통합관리기술을 건축주(발주자)에게 서비스하는 것



18. BOT(build operation transfer)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시설물을 완성(build)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operation)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발주자에게 그 시설을 인도(transfer) 하는 방식

19. 파트너링(partnering)방식

발주자와 수급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상호이익확보를 목표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

20. 특명입찰

건축주가 해당 공사에 가장 적격한 단일 도급업자를 지명하여 입찰시키는 방식

21. 공개경쟁입찰

입찰참가를 공모(관보, 신문공고)하여 유자격자는 모두 참여시켜 입찰하는 방식

22. 지명경쟁입찰

건축주가 공사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3~7개의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입찰시키는 방식

23. PQ(pre-qualification)제도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기술적 능력, 재무능력, 조직 및 공사능력 등의 비가격요인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입찰참가 사전심사제도이다.

24. 표준(공통)시방서

모든 공사의 공통적인 사항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공통시방서

25. 공사시방서

특정공사별로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

26. 안내시방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안내 및 지침이 되는 시방서

27. 일반시방서

공사기일 등 공사전반에 걸친 비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

28. 기술시방서

공사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

29. 성능시방서

건물의 각 부위나 전체에 대해 목적하는 성능만을 명시해 놓은 시방서

30. VE(value engineering)

최저의 비용(cost)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기능(function)을 확실히 달성하도록 공사를 관리하는 원가절감기법

31. 표준공기제도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표준화하여 정해놓고 발주하는 제도

32. L.C.C(life cycle cost : 생애비용)

건물의 초기 건설비로부터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의 전생애(life cycle)에 소요되는 제비용(total cost)으로써 건물의 경제성 평가에 기준이 된다.

33. E.C(enginrreing construction)

종래의 단순시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업발굴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project) 전반에 대한 업무영역의 확대



33. CIC(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


건설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과 인력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건설정보의 통합시스템

34.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 cycle support)

건설생산의 전과정을 통해 통합D/B를 구축하여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통합정보 전산망

35. 제네콘(general-construction :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project 발굴에서 기획, 설계, 시공, 조업지도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36. 하도급 계열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능력,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미리 등록시켜 하도급등록제에 의해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제도

37. 설계시공 병행발주방식(fast track method)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설계완성본을 갖고 그 구간에 대한 시공을 완성해 나가는 설계, 시공 병행발주방식

38.WBS(work breakdown structure:작업분류체계)

공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업의 공종별로 세분화시킨 작업분류체계

39. 성력화(省力化:labour saving)

건축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계화,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여 노무절감을 하는 것을 말한다.

40. 정액임금제

출역일수에 따라 1일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급제)

41. 기성고임금제

일정한 작업량의 완수에 따라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돈내기방식, 1일 표준작업량제)



✼ 가설공사

1. 소운반

공사장내에서의 근거리 운반 또는 사용장소까지 운반

2. 대운반

재료의 원거리 운반 또는 공사 현장가지 운반

3. 구대(構臺 : over bridge)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근 보도의 상부에 설치하게 되는 현장 사무소 등의 구조물

4. 기준점(bench mark)

공사 중에 높낮이의 기준이 되도록 건축물 인근에 설치하는 것

5. 커플링(coupling)

강관파이프 비계의 직선연결에 쓰이는 부속철물

6. 달비계

건물의 고정된 돌출보 등에 밧줄이나 와이어 등으로 매어다는 비계로 고층건물의 외부마감공사, 외벽청소, 유리창 청소 등에 사용



✼ 토공사

1. 압밀

외력에 의하여 간극 내의 물이 빠져 흙 입자간에 사이가 좁아지며 침하되는 것

2. 예민비

흙을 이김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로써 자연시료의 강도/이긴시료의 강도이다.

3. 보링(boring)

지층의 토사에 철관을 꽂아 시료를 채취하여 지층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토질조사법

4. 수세식 보링(wash boring)

비교적 연약한 토사에 수압을 이용하여 탐사하는 방식으로 물을 파진 흙과 같이 배출 침전시켜 토질을 판정





5. 충격식 보링(percussion boring)


경지층을 깊이 파는데 이용되는 방식으로 와이어 로드 끝에 충격날(bit)을 달고 낙하 충격을 주어 토사, 암석을 천공

6. 회전식 보링(rotary boring)

지층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비교적 정확히 알고자 할 때 이용되는 방식으로 불교란 시료의 채취가 가능

7. 사운딩(sounding)

로드에 붙인 저항체를 지중에 넣고 관입, 회전, 인발 등의 저항으로부터 토층의 성상을 탐사하는 법

8. 표준관입시험(STP: standard penetration test)

불교란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사질지반에서 지반의 밀실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무게 63.5㎏의 추를 높이 75㎝에서 낙하시켜 표준관입용 샘플러를 30㎝ 때려박는 데 소요되는 타격회수 N값을 측정하여 사질지반의 밀실도 측정하는 시험

9. 다이얼 게이지(dial gauge)

지내력시험에서 종방향의 비세한 변형량을 시계형으로 확대시켜 정확한 침하량을 측정하는 기구

10. 치환법

지반의 흙을 양호한 흙으로 전체 바꾸어서 지반을 개량하는 방법

11. 웰포인트 공법(well point method)

사질지반에 대표적인 탈수공법으로 집수장치를 붙인 파이프를 지중에 박아 이것을 지상의 집수관에 연결하여 펌프로 물을 배수하는 공법

12. 샌드 드레인 공법(sand drain method)

점토지반의 대표적인 탈수공법으로 지금 40~60㎝의 철관을 이용 모래말뚝을 형성한 후, 지표면에 성토하중을 가하여 점토질 지반을 압밀탈수하는 공법

13. 휴식각

흙 입자간의 응집력, 부착력을 무시한 때, 즉 마찰력만으로 중력에 대해 정지하는 흙의 하면 각도

14.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버팀대 대신 흙막이 벽을 earth drill로 천공한 후 인장재를 넣고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후 인장력에 의해 토압을 지지하는 공법

15. 그라우팅 공법(grouting)

파이프를 지중에 박아놓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컴프레서(compressor)에 의해서 지반 중에 주입하는 공법

16. CIP(cast-in-place)

오거로 구멍을 굴착한 후 자갈을 채워 넣고 미리 배치한 주입관을 통해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공법

17. PIP(packed-in-place)

오거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흙과 오거를 동시에 끌어 올리면서 오거 선단을 통해 모르타르, 잔자갈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공법

18. MIP(mixed-in-place)

파이프 회전용의 선단에 커터(cutter)로 흙을 뒤섞으며 지중으로 파고 들어간 다음 파이프 선단에 모르타르를 분출시켜 흙과 모르타르를 혼입하여 소일 콘크리트(soil concrete)말뚝을 형성하는 공법

19. 지하연속벽식 공법(slurry wall method: 격막벽 공법)

벤토나이트 이수(泥水)를 사용해서 지반을 굴착하여 여기에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철근콘크리트 연속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20. 트레미관(tremie pipe)

이수액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끝이 항상 닫혀 있는 25㎝관

21. 히빙 현상(heaving failure)

흙막이벽 좌측과 우측의 토압차로써 흙막이 뒷부분의 흙이 기초파기하는 공사장 안으로 흙막이벽 밑을 돌아서 미끄러져 올라오는 현상

22. 보일링 현상(boiling of sand)

투수성이 좋은 사질지반에서 기초파기시 흙막이벽 뒷면 수위가 높아 지하수가 흙막이벽을 돌아서 지하수와 모래가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

23. 파이핑(piping) 현상

흙막이 벽의 부실시공으로 흙막이벽의 뚫린 구멍 또는 이음새를 통해 물이 공사장 내부 바닥으로 스며드는 현상

24. 언더피닝 공법(underpining method)

기존 건물 가까이에 신축공사를 할 때 기존 건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

25. 피압수(被壓水)

지반의 불투수층 사이에서 정수압에 비하여 높은 압력을 갖는 지하수

26. 액상화(liquefaction)

사질토에서 지진, 진동 등에 의해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유효응력이 감소되고 전단저항을 상실하여 액체와 같이 되는 현상

27. 석회말뚝공법

케미코파일 공법이라고도 하며 샌드파일에 들어가는 모래를 생석회로 대체하여 시공한 강제압밀(탈수)공법

28. 바이브로 플로테이션(vibro flotation)

대형의 봉상진동기인 바이브로 플로트로 진동과 물다짐을 병행하여 사질지반을 다지는 공법

29. 바이브로 콤포저(vibro composer)

특수 파이프를 관입하여 모래를 투입하고 이것을 진동하여 다지면서 파이프를 빼내어 진동다짐 모래말뚝을 형성하는 공법

30. 슬라임(slime)

수중굴착시 굴착한 흙의 고운입자가 안정액과 혼합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굴착구멍 밑바닥에 가라앉은 부유물질

31. 샌드벌킹(sand bulking)

모래에 물이 흡수되어 체적이 팽창되는 현상으로 표면장력 때문에 발생하며 함수율이 10%정도에서 체적이 최대가 된다.

32. 소단(小段)

흙파기 공사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배를 수평으로 완화시켜 주는 평탄한 부분



✼ 지정 및 기초

1. 기초

건물의 상부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부분

2. 지정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부분

3. 복합기초

2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에 연결하여 지지하는 방식

3. 잡석지정

지름 10~25㎝ 정도의 호박돌을 전단력에 유리하도록 옆세워 깔고 사이사이에 사춤 자갈을 넣어 다지는 지정

4. 자갈지정

잡석대신 자갈을 두께 5~10㎝ 정도 깔고 다짐

5. 모래지정

지반이 연약하고 2m 이내 굳은 층이 있을 때 그 연약층을 파내고 모래를 넣어 물다짐 하는 지정

6. 긴 주춧돌 지정

간단한 건물에서 비교적 지반이 깊을 때 긴 주축돌(혹은 콘크리트관)을 세운 지정

7. 밑창 콘크리트지정

먹매김을 위해 잡석, 자갈 지정위에 배합비 1:3:6의 콘크리트를 두께 5㎝ 정도로 깔아 놓은 지정

8. 컴프레설 파일(compressor pile)

끝이 뾰쪽한 추로 천공하고, 끝이 둥근 추로 콘크리트를 다져 넣은 다음 평면진 추로 다지는 공법

9. 심플렉스 파일(simplex pile)

굳은 지반에 외관을 쳐박고 콘크리트를 추로 다져 넣으며 외관을 빼내는 공법

10. 레이몬드 파일(raymond pile)

얇은 철판의 외관에 심대를 넣어 쳐박은 후 심대를 빼내고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 공법

11. 베노토 공법(benoto method)

프랑스 베노토 회사에서 개발한 대구경 굴삭기(hammer grab)를 써서 케이싱을 삽입하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all casing 공법

12. 역순환 공법(reverse circulation method)

지하수보다 2m 이상 높게 물을 채워서 2t/㎡이상의 정수압에 의해서 공벽의 붕괴를 방지하고 비트의 회전에 의해서 굴착한 다음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형성하는 역순환공법

13. 제물지정

경질지반에서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고 직접 기초를 구축하는 방법

14. 리바운드 체크(rebound check)

동역학적 공식에 의해서 말뚝의 지지력을 구할 때 말뚝과 지반의 탄성변형량을 측정하는 방법

15. 부마찰력

연약지반을 관통한 지지말뚝에서 연약지반이 침하하면서 하향으로 말뚝을 끌어 내리려는 주변 마찰력

16. 피어(pier)

지름이 큰 말뚝으로 타격이 아닌 굴삭으로 된 것

17. J.S.P(jumbo special pile)

지반개량공법으로 초고압(200㎏/㎠)의 분사를 이용하여 연약지반의 지내력을 증대시키는 지반고결 주입공법

18. 레진콘크리트 말뚝

자갈, 모래등 골재를 시멘트대신 플라스틱으로 굳혀서 만든 말뚝으로 내약품성이 높아 온천지, 화학계공장 등에 사용



✼ 철근콘크리트공사

1. 온도조절 철근(temperature bar)

온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수축으로 생긴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근

2. 슬립바아(slip bar)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줄눈에서 두 슬래브의 수평유지를 목적으로 삽입한 철근

3. 철근 공작도

철근구조도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실제 철근절단, 구부리기 등의 공작을 하기 위해 철근모양, 각부치수, 구부림 위치, 지금, 길이, 개수 등을 정확히 기입한 도면

4. 피복두께

콘크리트 표면에서 제일 외측에 가까운 철근의 표면까지의 치수

5. 폼타이(form tie)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며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긴장재

6. 세퍼레이트(separator)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

7. 스페이서(spacer)

철근이 거푸집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복간격을 확보하기 위한 간격재(굄재)

8. 와이어 클리퍼(wire cliper)

거푸집 긴장철선을 콘크리트 경화 후 절단하는 절단기

9. 드롭헤드(drop head)

철재 거푸집(euro form)에서 지주를 제거하지 않고 슬래브 거푸집만 제거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철물

10. 인서트(insert)

콘크리트에 달대와 같은 설치물을 고정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철물

11. 갱폼(gang form)

사용할 때마다 작은 부재의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 하여 한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푸집으로 거푸집널과 강지보공으로 이루어져 옹벽, 피어 등에 사용

12. 대형패널공법

대형 panel로 이루어진 거푸집으로 비계와 거푸집의 일체화 하여 하나의 unit를 형성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법

1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벽체용 거푸집으로 거푸집과 벽체 마감공사를 위한 비계틀을 일체로 조립하여 한꺼번에 인양시켜 설치하는 공법

14. 플라이밍 폼(flying form)

바닥전용 거푸집으로 거푸집판, 장선, 멍에, 서포트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부재화한 거푸집으로 테이블 폼(table form)이라고도 한다.

15. 워플 폼(waffle form)

무량판 구조 또는 평판 구조에서 2방향 장선(격자보) 바닥판 구조가 가능한 특수 상자모양의 기성재 거푸집

16. 무량판(無梁板)구조

RC 구조방식에서 보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슬래브를 직접 기둥에 지지시키는 구조방식

17.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철골조의 보에 지주없이 사용되는 슬래브용 철판 거푸집

18. 터널 폼(tunnel form)

벽과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일체화화기 위하여 ㄱ자 또는 ㄷ자형의 기성재 거푸집으로 아파트공사에 주로 사용

19. 슬라이딩 폼(sliding form)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서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려 silo, 굴뚝 등 단면 형상의 변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

20. 슬립 폼(slip form)

콘크리트를 부어넣으면서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려 전망탑, 급수탑 등 단면 형상의 변화가 있는 구조물에 사용

21. 트레블링 폼(traveling form)

거푸집 전체를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대형의 수평이동 거푸집

22. 무지주 공법

천장이 높을 때 받침기둥(support)없이 보에 수평지지보를 걸어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공법

23. 보우 빔(bow beam)

수평조절이 불가능한 무지주공법의 수평지지보

24. 페코 빔(pecco beam)

수평조절이 가능한 무지주공법의 수평지지보

25. 고로 슬래그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유물질인 슬래그를 냉각시켜 분말화한 것

26. 플라이 애쉬(fly ash)

분탄이 보일러 내에서 연소할 때 부유하는 회분을 전기 집진기로 채집한 표면이 매끄러운 구형의 미세립 분말

27. 포졸란 반응

실리카가 콘크리트 중의 수산화칼슘과 화합하여 불용성의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

28. 표면 활성제

표면활성작용에 의하여 콘크리트 속의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키거나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켜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좋게 하는 혼화제

29. AE제

콘크리트 속에 독립된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면서 시공연도를 향상

30. 인트랩트 에어(entrapped air)

일반 콘크리트에 자연적으로 상호연속된 부정형의 기포가 1~2%정도 함유된 것

31. 인트레인트 에어(entrained air)

AE제에 의한 독립된 미세한 기포로써 볼베어링 역할을 하는 기포

32. 모세관 공극(capillary cavity)

콘크리트 입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세관 모양의 불연속 공극

33. 응결경화촉진제

시멘트와 물과의 화학반응을 촉진시켜 조기강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급결제 또는 급경제라고도 한다.

34. 응결지연제

시멘트와 물과의 화학반응을 늦어지게 하는 것으로 응결을 지연시키는 것

35. 물․시멘트비(w/c)

부어넣기 직후의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속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36. 워세크리트(wacecreter)

물․시멘트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골재를 계량하는 장치

37. 이넌데이트(inundator)

모래의 용적 계량장치

38. 디스펜서(dispenser)

AE제를 계량하는 분배기

39. 워싱턴 미터(washing meter: air meter)

콘크리트속의 공기량 측정하는 계기

40. 다시비빔(remixing)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아직 굳지 않았지만 비빈 후 상당한 시간이 경화한 후이거나 재료가 분리된 경우에 다시 비비는 것

41. 되비빔(retempering)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엉기기 시작한 것을 다시 비비는 것

42. 배처 플랜트(batcher plant)

물, 시멘트, 골재 등의 콘크리트 각 재료를 정확하게 중량으로 계량하는 기계설비

43. 진공콘크리트 공법(vacuum concrete)

콘크리트 타설 직후 매트, 진공펌프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 중 수화작용에 필요한 최소량을 제외한 수분을 제거하여 밀실한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공법

44. 압입공법

PC제품이나 내진보강벽 등 폐쇄공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콘크리트 펌프 등의 압송기계에 연결된 배관을 구조체 하부의 거푸집에 설치된 압입부에 직접 연결해서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45. 슬럼프 손실(slump loss)

타설 전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시멘트의 응결이나 공기 중의 수분이 없어서 저하하는 것

46. 막대형(꽂이식, 봉상)진동기

보통 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콘크리트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것

47. 거푸집 진동기

P.C 공장에서 거푸집의 외부에 진동을 가하는 것

48. 표면 진동기

도로공사 등에서 콘크리트 상면에 진동을 가하는 것

49. cold joint(콜드 조인트)

시공과정 중 휴식시간 등으로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하되어 생기게 되는 줄눈

50. construction joint(시공 줄눈)

시공상 콘크리트를 한번에 계속하여 부어나가지 못할 곳에 생기는 줄눈

51. expansion joint(신축 줄눈)

기초의 부동침하와 온도․습도 변화에 따른 신축팽창을 흡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줄눈

52. control joint(조절 줄눈)

바닥판의 수축에 의한 표면균열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줄눈

53. delay joint

장 span의 구조물(100m가 넘는)에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지 않고, 건조수축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joint

54. workability(시공연도)

묽기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등 복합적 의미에서의 시공난이 정도

55. consistency(반죽질기, 유동성)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르는 혼합물의 묽기 정도

56. plasticity(성형성)

구조체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잘 채워질 수도 있는지의 난이 정도

57. pumpability(압송성)

펌프에서 콘크리트가 잘 밀려가는지의 난이 정도

58. finishability(마감성)

도로포장 등에서 골재의 최대치수에 따르는 표면정리의 난이 정도

59. 블리딩(bleeding)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풀,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 있어서 물이 윗면에 스며오르는 현상

60. 레이턴스(laitance)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 수(水)의 증발에 따라 그 표면에 발생하는 백색의 미세한 물질

61. 중성화

대기중의 탄산가스의 작용을 받아 콘크리트 중의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화 하면서 알카리성을 상실하는 현상

62. 알칼리 골재반응

포틀랜드 시멘트 중의 알칼리 성분과 골재의 실리카 광물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팽창을 유발하는 반응으로 균열을 발생시켜 내구성을 저하시킨다.

63. 염해(鹽害)

콘크리트 중에 염화물이 존해하여 강재가 부식하므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해사(海沙)의 염화물이온(Cl ̄)이 일정량 이상 존재하면 철근에 녹이 발행하고 철근은 2.5배까지 체적을 팽창하면서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켜 내구성을 저하시킨다.

64. 침강(沈降)균열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콘크리트가 침하 할 때 철근을 따라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균열

65. 크리프(creep)

콘크리트에 일정한 하중이 계속 작용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시간과 더불어 변형이증가하는 현상

66. 센트럴 믹스트 콘크리트(central-mixed concrete)

믹싱 플랜트에서 고정믹서로 비빔이 완료된 콘크리트를 애지데이터 트럭 또는 트럭믹서로 휘저으며 현장까지 운반하는 것

67. 슈링크 믹스트 콘크리트(shrink-mixed concrete)

믹싱 플랜트의 고정 믹서에서 어느 정도 비빈 것을 트럭믹서에 실어, 운반 도중에 비벼서 현장에 반입하는 것

68. 트랜시트 믹스트 콘크리트(transit-mixed concrete)

트럭믹서에 모든 재료가 공급되어 운반 도중에 비벼서 현장에 반입하는 것

69. 한중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하루 평균기온이 4℃이하의 동결우려가 있는 기간에 시공하는 콘크리트

70.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重量 concrete)

원자로, 의료용 조사실 등에서 방사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비중(2.5~6.9)을 크게 한 콘크리트

71. 프리텐션(pre-tension)

ps강재에 미리 인장력을 가한 상태로 콘크리트를 넣고 경화한 후에 인장력을 풀어주는 방법

72. 포스트텐션(post-tension)

콘크리트 타설, 경화 후 미리 묻어둔 시이드(seathe) 내에 ps강재를 삽입하여 긴장시키고 정착한 다음 그라우팅(grouting) 하는 방법

73. 그라우팅

포스트텐션방식에서 시이드(seathe)내에 강현재를 삽입, 긴장, 고정 후에 시이드 구멍안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채워 넣는 것

74. 프리팩트 콘크리트(prepack concrete)

굵은 골재를 거푸집에 넣고 그 사이 공극에 특수 모르타르를 적당한 압력으로 주입하여 만드는 콘크리트로 보수공사, 수중 콘크리트, 기초파일, 지수벽 등에 사용

75. 진공 콘크리트(vacuumconcrete)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 진공매트(vacuum mat)로 수분과 공기를 흡수하고, 대기의 압력으로 다진 콘크리트로 조기강도, 내구성, 내마모성이 증가

76. 진공매트(vacuum mat)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표면에 씌워 콘크리트 중의 수분과 공기를 흡수하여 콘크리트의 조기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77. 매스콘크리트(mass concrete)

부재단면치수가 80㎝이상이고, 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가 25℃ 이상인 콘크리트

78. 제치장 콘크리트

콘트리트면을 노출시켜 마무리한 콘크리트

79. 숏 크리트(shot-crete)

모르타르를 압축공기로 분사하여 바르는 뿜칠 콘크리트공법으로 건나이트(gunite)라고도 한다.

80. 신더 콘크리트(cinder concrete)

석탄재를 골재로한 일종의 경량 콘크리트

81. 써머콘(thermo-con)

자갈, 모래 등의 골재를 사용치 않고 시멘트와 물 그리고 발포제를 배합하여 만드는 일종의 경량 콘크리트

82. 헌치(haunch)

보의 응력은 일반적으로 기둥과 접합부 부근에서 크게 되어 단부의 응력에 맞는 단면으로 보 전체를 설계하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단부에만 단면적을 크게 하여 보강한 것

83. 캠버(camber)

높이 조절용 쐐기(솟음), 처짐을 고려 미리 보, 슬래브의 중앙부를 l/300~l/500 치켜올림

84. V.H 타설공법

수직부분(기둥, 벽)에 먼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수평부분(보, 슬래브)을 후 타설하는 공법

85. 프리쿨링(pre-cooling)

콘크리트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냉각시켜 콘크리트의 타설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86. 파이프쿨링(pipe-cooling)

콘크리트 타설 전에 pipe를 배관하여 타설 후 pipe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콘크리트온도를 낮추는 방법

87. 나선철근(spiral hoop)

기둥에서 좌굴이나 전단력을 받아주는 hoop대신 철근을 이음없이 나선상으로 감아 시공하는 철근을 말하며 전단보강, 좌굴방지, 내진에 유리하다.

88. 비킴먹

기둥의 중심에서 1m정도 떨어져 치는 먹줄

89. 헛응결(false set)

위응결이라고도 하며 가수(加水)후 발열하지 않고 10~20분 정도 퍽 굳어졌다가 이후 순조롭게 경화가 진행되는 이상응결현상으로 석고에 기인한다.

90. dry-mixing(건비빔)

mortar 또는 concrete에 물을 가하지 않고 concrete와 골재만 비빔한 것을 말하며 미장공사나 건식 remicon에서 사용된다.

91. 아바티즈

pre-tention방식에서 강선을 긴장시켜 정착하는 지주

92. 표준양생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concrete공시체의 양생

93. 크램프(cramp iron)

양끝이 구부러진 꺽쇠 모양의 접합용 철물로 거푸집, 석재 등에 사용되며, 거멀쇠, 은당, 꺽쇠라고도 한다.

94. 박리재(form oil)

콘크리트 표면에서 거푸집널을 떼내기가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널에 바르는 물질

95. 요크(yoke)

슬라이딩 폼에서 거푸집을 수직으로 끌어 올리는 기구

96. 수화열

시멘트가 물과 수화작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

97. 펌프크리트(pumpcrete)

콘크리트를 펌프의 피스톤으로 혼합장소에서 치는 곳까지 관을 통하여 보내여 타설하는 콘크리트

98. 콘크리트 플레이서(concrete placer)

콘크리트 수송기의 한종류로 수송관 안의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압송하는 것

99. 슈미트 해며(schumidt hammer)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용 비파괴시험기로써 콘크리트 표면에서 눌러 그 반발치에 의하여 강도를 측정한다.

100. 리 탬핑(retam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침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다지는 것

101. hollow core slab(中共 slab)

건물의 경량화를 목적으로 slab내부에 일 방향으로 연속한 구멍이 있는 pre-stress slab를 말하고, 경량이며 휨저항성이 크다. pre-stress 방식에 의해 제작되며 증기양생한다.



✼ 철골공사

1. 리벳 홀더(rivet holder)

불에 달군 리벳을 판금의 구멍에 넣고 그 머리를 누르면서 받쳐주는 공구

2. 리머(reamer)

펀치 또는 드릴로 뚫은 구멍의 지름을 적확하고 보기좋게 가심하는 공구

3. 드리프트 핀(drift pin)

강재 접합부의 구멍맞추기에 쓰는 끝이 가늘게 된 공구로 강재접합부의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 그 구멍에 쳐박아 당겨맞춤에 쓰이는 공구

4. 드라이비트(drivit)

리벳접합 및 콘크리트 못을 박을 경우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공구

5. 게이지(gauge)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라인사이의 거리

6. 그력 그립볼트(grip bolt) 마찰접합

고탄소강 또는 합금강을 열처리하여 만든 강도가 큰 볼트를 강한 힘으로 죄어 접합재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단하는 접합방법

7. 플럭스(flux)

자동 용접시 용접봉의 피복재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

8. 슬래그(slag)

용접할 때 용착금속의 표면에 생기는 비금속의 물질

9. 슬래그(slag) 감싸들기

용접봉의 피복재 용해물인 회분(slag)이 용착금속 내에 혼입되는 현상

10. 언더 컷(under cut)

용접상부에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에 남게 된 부분

11. 오버 랩(over lap)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단순히 겹쳐지는 것

12. 블로 홀(blow hole)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가스가 남아서 생긴 기포나 작은 틈

13. 스패터(spatter)

용접시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입자가 경화된 것

14. 앤드 탭(end tab= run off tab)

용접 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우해 용접의 시발부와 종단부에 임시로 붙이는 보조판

15. 스칼럽(scallop)

철골부재 용접시 이음 및 접합부위의 용접선이 교차되어 재용접된 부위가 열영향을 받아 취약해지기 때문에 모재에 부채꼴 모양의 모따기를 한 것

16. 메탈 터치(metal touch)

철골기둥의 이음부를 가공하여 상하부 기둥 밀착을 좋게 하여 축력의 25%까지 하부기둥 밑착면에 직접 전달시키는 이음방법

17. 노치(notch)

가스절단시 절단선이 곧지 못하여 잘룩한 자국 거치렁이

18. 뒤꺾임(burr)

기계 절산․절단에 의해 생기는 꺾인 부분

19. 가용접(tack weld)

조립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단속용접

20. 뉴메틱 헤머(pneumatic hammer)

현장 리벳치기용 공구

21. 게이지 라인(gauge line)

한 열의 리벳중심을 통하는 것

22. 밀 스케일(mill scale)

압연강재가 냉각될 때 표면에 생기는 산화철의 피복

23.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볼트의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강력하게 조여 붙이는 기계

24. 토크 렌치(torque wrench)

볼트의 조임 가운데 토크를 눈금으로 해서 읽을 수 있고, 손으로 작동하는 렌치

25. 루트(root)

맞댄용접에 있어 트임새 끝의 최소간격

26. 위빙(weaving)

용접방향과 직각으로 용접봉 끝을 움직여 용착나비를 증가시켜 행하는 운봉법

27. 비드(bead)

용착금속이 모재 위에 열상(列狀)을 이루어 이어진 용접층

28. 쉬어 커넥션(shear connector)

철골보와 콘크리트 바닥판을 일체화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전단력을 부담하는 연결재

29. 턴버클(turn buckle)

인장재를 팽팽히 당겨 조이는 나사있는 긴장기

30. stiffener

철골보의 web부분의 전단보강과 좌굴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가재로써 수직 수평stiffener 가 있다.

31. mill sheet

철강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한 제조업체의 품질보증서이다.

32. honey comb beam(허니 컴 보)

보의 web 부위를 육각형 단면 등으로 잘라 어긋난 재용접을 함으로써 보의 춤을 높인 철골보를 말한다.

33. 가우징(gouging)

금속판 면에 홈을 파는 것으로 정을 사용하는 기계적인 방법과 가스나 아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34. column shortening(기둥의 축소변위)

철골조의 초고층 건물축조시 내․외부의 기둥구조가 다를 경우 또는 철골 재료의 재질, 응력차이로 발생하는 신축에 의한 것과 기둥, 벽 등의 수직 부재가 많은 하중을 받아 발생하는 기둥의 축소변위를 말한다.

35. 층간변위(side sway)

풍압력․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하 2층간의 상대변위를 말하며, 상대변위란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써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를 말한다. 변위의 처리 방법은 자체흡수형과 slip흡수형 등을 사용한다.

36. 빌레트(billet)

압연강재를 만들 때 원철을 사용한 것

37. 인고트(ingot)

고철을 재생한 것



✼ 조적공사

1. 영식쌓기(english bond)

한 켜는 마구리쌓기, 다음 켜는 길이쌓기로 하고, 마구리쌓기층의 벽 끝에는 이오토막 을 사용한다. 벽돌쌓기 중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다.

2. 켜걸름들여쌓기

벽돌벽의 교차부에서 벽돌 한켜걸름으로 1/4~1/2B를 들여쌓는 방법

3. 층단떼어쌓기

긴 벽돌벽의 쌓기에서 벽 중간 일부를 쌓지 못하게 될 때 점점 쌓는 길이를 줄여오는 방법

4. 본아치

아치벽돌을 주문하여 제작한 것을 이용한 아치

5. 막만든 아치

보통 벽돌을 쐐기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

6. 거친 아치

보통 벽돌을 쓰고 줄눈을 쐐기모양으로 변화시켜 만든 아치

7. 층두리 아치

아치나비가 클 때에 아치를 겹으로 둘러 튼 아치

8. 백화(efflorescence)

벽표면에서 침투하는 빗물에 의해 모르타르 중의 석회분이 유출되어 공기중의 탄산가스와 결합하여 벽돌벽의 표면에 백색의 미세한 물질이 생기는 현상

9.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10. 인방블록(lintel block)

창문틀의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의 블록

11. 창쌤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옆에 쌓는 블록

12. 분사법(sand blasting)

석재면에 고압공기의 압력으로 모래를 분출시켜 면을 다듬는 방법

13. 화염분사법(burner finish)

버너로 석재면을 달군 다음 급냉시켜 표면의 박리층을 제거하여 거친면으로 다듬는 방법

14. 벽량

조적조 건물에서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15. 대린벽

조적조에서 벽체의 길이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서로 마주 보는 벽

16. 제게르 추(seger cone)

소성로 속에 있는 소성벽돌의 경화정도를 측정하는 삼각뿔(cone)형의 추

17. 본드 빔(bond beam)

일체성 확보와 하중의 균등분포를 위해 설치하는 기초보

18. 모치기

돌의 줄눈 부분의 모를 접어 다듬은 것

19. 쇠시리

나무나 석재의 모나 면을 깎아 밀어서 두드러지게 또는 오목하게 하여 모양지게 하는 것

20. 탕개줄

탕개로 죄이는 당김철선

21. 축차충진공법

조적벽체에서 2~3단 쌓기마다 모르타르를 충진하는 사춤공법을 말하며 줄눈 모르타르 경화전 충진한다.

22. 층고층진공법

조적벽체를 1/2까지 쌓고 줄눈 모르타르 경화 후 빈 부분에 모르타르를 사춤하는 방법을 말한다.

23. 플래너 피니시(planer finish)

기계로 돌면을 대패질하듯 평탄하게 마무리한 방법으로 잔다듬 대신 사용한다.

24. 홍예돌

아치에 쓰이는 사다리꼴형의 아치용돌(벽돌인 경우: 홍예벽돌)

25. 중공(中空)벽돌

구멍벽돌 이라 하는 경량벽돌로 속이 비게 된 것으로 그 종류는 다공질 재료로 만든 것과 보통벽돌에 구멍이 뚫린 것 등이 있다.

26. 모조석(imitation stone)

외관을 자연석과 비슷하게한 시멘트제품의 일종이다. 특히 잔다듬한 모조석을 속칭 케스트 스톤이라고 한다.



✼ 목공사

1. 제재치수

제재소에서 톱켜기한 치수로 구조재․수장재로 쓰인다.

2. 마무리 치수

대패질 마무리한 치수로 창호재․가구재에 쓰인다.

3. 집성재

나무널을 섬유방향에 평행하게 합성수지 접착제로 여러 겹 접착시켜 집성한 재목

4. 섬유포화점

세포막 내부가 완전히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을 때의 목재의 함수율로 보통 섬유포화 점의 함수율은 30% 정도이다.

5. 대목

구조, 수장 등의 일을 하는 목수

6. 소목

창호, 가구 등의 일을 하는 목수

7. 편 수

목수를 말하며 목수직의 책임자를 도편수라 한다.

8. 듀 벨


목재의 접합부에서 볼트와 같이 사용하여 전단에 견디도록 하는 철물

9. 모접기

나무나 석재의 모나 면을 깎아 밀어서 두드러지게 또는 오목하게 하여 모양지게 하는 것

10. 이 음

재의 길이 방향으로 부재를 길게 접합하는 것

11. 맞 춤

부재를 서로 경사 또는 직각으로 접합하는 것

12. 연귀맞춤

모서리 구석 등에 나무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45°각도로 빗잘라 대는 맞춤

13. 통재기둥

목구조에서 밑층에서 윗층까지 1개의 부재로 된 기둥

14. 가새

횡력에 저항하기 위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부재

15. 버팀대

수직재와 수평재의 모서리에 45°경사로 설치하는 보강재

16. 귀잡이

수평재가 서로 만나는 귀부분에 수평으로댄 버팀대

17. 정치수

제재목을 지정치수대로 한 것

18. 쪽 매

재를 섬유방향과 평행으로 옆대어 붙이는 것

19. 걸레받이

벽하부의 바닥과 접하는 부분에 높이 20㎝ 정도로 설치한 것

20. 징두리 판벽

실내부의 벽하부에 1~1.5m 정도로 널을 댄 것

21. 코켄하겐 rib

강당, 극장의 안벽에 음향조절, 장식효과로 사용

22. 클레오소오트

방부제를 토대로 많이 사용된다.

23. 코오치 스크류(coach screw)

머리가 네모너트형으로 된 나사못으로 큰 응력이 걸리는 곳에 사용된다.

24. 평기둥

한층마다 설치하는 기둥 간격1.8~2.0m정도

25. 샛기둥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하는 가새의 옆 휨을 막고, 뼈대 역할을 하는 기둥

26. 합판(veneer)

3장 이상의 박판을 1매마다 섬유방향에 직교하도록 겹쳐 붙인 것. 1매의 박판을 단판이라 하며 3, 5, 7등 홀수로 접합한다. 제조방법에 따라 rotary, 반rotary, sliced, sawed veneer가 있다. 거푸집판, 수장, 가구, 치장재 등 광범위하게 쓰인다.

27. 경화적층재

경화목재라고도 하며 개량목재의 일종. 단판에 페놀수지 등을 침투시켜 150℃에서 150~200㎏/㎠의 압력으로 열압하여 만든다. 섬유방향을 평행으로 겹친다.



✼ 지붕 방수 및 방수공사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straight asphalt)

신축이 좋고 접착력도 우수하지만 연화점이 낮아 지하실, 아스팔트 침투용으로 사용

2. 블로운 아스팔트(blown asphalt)

비교적 연화점이 높고 온도에 예민하지 않으므로 지붕방수에 주로 사용

3. 아스팔트 컴파운드(asphalt compound)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성 기름과 광물성 분말을 혼입하여 성질을 개량한 최우량품의 아스팔트

4.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로 녹인 것으로 방수 시공시 밑바탕에 도포하여 모재와 방수층의 부착을 좋게 한다.

5. 침입도(針入度)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기준

6. 시트(sheet) 방수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트 1겹을 접착제로 바탕에 붙여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

7. 도막(度膜) 방수

도료상의 방수제를 여러 번 칠하여 상당한 두께의 방수막을 형성하는 공법

8. 실베스터(sylvester) 방수

뜨거운 비눗물 용액과 명반용액을 2~3회 침투시키는 콘크리트 표면 방수방법

9. bond breaker

U자형 부위에 seal재를 충전시 3면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붙이는 tape

10. back up재

seal재 충전시 seal재를 절약하고 bond breaker역할을 할 목적으로 삽입하는 재료

11. epoxy계 도막방수

epoxy수지를 발라 도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내약품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화학공장의 방수층을 겸한 바닥마무리재로서 적합하다.

12. 침투성 방수

sl노출 부위나 실내외 콘크리트, 조적조, 석재, 미장표면에 방수제를 침투시켜 방수효과를 기대하는 공법 시공이 좋고, 공기가 빠르다.

13. 발비

한식 기와잇기에서 서까래 위에 산자를 엮고 알매흙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덧대어까는 볏집, 대팻밥, 헌거적 또는 나무조각 등으로 알매흙을 깔 때 쓰인다.

14. 적심

지붕경사가 잘 맞지 않는 곳에 죽데기, 통나무등을 채워서 물매를 잡는 것

15. 에스론 파이프(S- lone pipe)

경질염화비닐(pvc)을 압착 성형한 파이프로 홈통등에 쓰인다.

16. 밀착공법

바탕과 방수층을 밀착하는 공법(방수공사 및 미장공사등에 쓰인다)

17. 절연공법

바탕과 방수층을 절연하는 공법 (예- 구멍이 뚫린 펠트의 구멍부분을 점점이 붙이는 공법)

18. 줄퍼티

일정한 압력을 받는 섀쉬의 접합부 쿠션 겸 seal재로 쓰이고 탄성seal재와 병용될 때도 있다.



✼ 창호 및 유리공사

1. 박배

창문을 창문틀에 다는 일

2. 여밈대

미서기 또는 오르내리기창이 서로 여며지는 선대

3. 마중대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짝이 서로 맞닿는 선대

4. 풍소란

창호가 닫아졌을 때 각종 선대 등 접하는 부분의 틈새를 댄 바람막이

5. 주름문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는 문으로 방법용으로 쓰임

6. 플러쉬문

올거미를 짜고 중간 살간격 25㎝ 정도 배치하여 양면에 합판을 교착한 문

7. 징두리 양판문

상부에 유리, 높이 1m정도 하부에만 양판을 댄 문

8. 양판문

올거미 중심에 넓은 널을 댄 문

9.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공중전화 출입문, 화장실, 경량칸막이문 등에 사용하며 저절로 닫혀지나 15㎝ 정도 열려지는 문에 사용

10. 도어 클로저, 도어체크(door closer, door check)

문 윗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

11. 피봇 힌지, 지도리(pivot hinge)

용수철을 쓰지 않고 문장부식으로 된 창호철물로 중량문(일반방화문 등) 에 사용

12. 플로어 힌지(floor hunge)

정첩으로 지탱할 수 없는 중량이 큰 자재여닫이문(현관철문 등)에 사용

13. 망입유리

방도용 또는 화재 기타 파손시에 산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을 삽입한 유리

14. 접합유리

2장 이상의 판유리를 투명한 합성수지로 겹붙여 댄 것

15. 가스켓(gasket)

섀시의 홈에 끼워 유리를 고정시키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 제품

16. 서스펜션(suspension)공법

대형 판유리를 수직 멀리온 없이 유리만으로 세우는 공법

17. 크레센트(cresent)

미서기창이나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로 180°회전시켜 잠근다.



✼ 미장 및 타일공사

1. 여물

미장재료에 혼입하여 균열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섬유질의 재료로서 재료의 끈기를 돋우고 처져 떨어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쓰인다.

2. 해초풀

해초를 끓여서 체로 걸른 풀물로서 회반죽에 혼입하면 점도, 부착력이 증대된다.

3.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덧바르거나 깎아내어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

4.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우는 것

5. 리그노이드(lignoid)

마그네시아 시멘트 모르타르에 탄성재인 콜크분말, 안료 등을 혼합한 미장재료로서 바닥 포장재에 주로 사용된다.

6. 바라이트 모르타르(barite mortar)

바라이트 분말에 모래, 시멘트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방사선 차단용으로 쓰인다.

7. 캐스트 스톤(cast stone)

인조석 잔다듬이라고도 하며, 인조석 바름 후 경화시켜 석공구로 잔다듬하여 마무리한 것

8. open time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바른 후 타일붙임을 시작하면 시간경과에 따라 붙임 모르타르의 응결이 진행되는데 타일의 기중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최대한계시간

9. 라스먹임

메탈라스․와이어 라스(metal lath, wire lath)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10.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을 바르게 고르는 것

11. 수 염

목재의 졸대바탕에 붙여서 회반죽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는 외의 일종

12. 눈먹임

인조석․테라조 현장 바르기으 lrkf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구멍을 시멘트 풀로 작업면에 발라 먹이는 것

13. 리신 바름(litin coat)

백시멘트, 흰돌가루, 한수석, 안료등을 배합한 모르타르를 두께 6㎜정도 바르고 경화한 후 쇠빗 또는 톱날형의 철판 등을 곱게 긁어내기한 마무리

14. 스터코(stucco)

다량의 가용성 규산과 알루미나를 함유하는 소성물을 만들고 여기에 석회 기타 광물질을 적당히 배합하여 만든 시멘트계 플라스터

15. 킨즈 시멘트(keen's cement)

무수 석고를 주원료로 하는 수경성 미장재료로서 경석고 플라스터라고도 한다.

16. 모자이크 타일(mosaic tile)

바닥에 많이 쓰이는 4㎝각 이하의 소형 타일

17. 아트 모자이크 타일(art mosaic tile)

극히 작은 타일로 무늬모양, 회화 등에 쓰이는 것

18. terra-cotta

난간벽, 띠돌림, 창대, 주두 등의 장식용으로 쓰이는 속이 빈 대형의 점토 소성제품

19. 라프코트(rough coat)

시멘트와 모래, 자갈, 안료등을 섞어서 뿌려 붙이거나 바르는 것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 것

20. S.L(self leveling재)

고르지 못한 건물 바닥면에 물로 반죽하여 흘러부음으로써 자체 유동성에 의해서 수평으로 바닥면을 형성하는 바탕처리재로써 석고계와 시멘트계통이 있다(석고계는 주로 실내에만 사용)

21. 단열 mortar

경량 골재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모르타르로써 바닥, 벽,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방음성, 내동해성, 시공연도가 우수하다.

22. 내식(耐蝕) mortar

대기중 수분, 온도영향, 부식, 침식등에 안전하도록 만든 모르타르로써 화학적저항 시멘트, 녹방지 시멘트 등이 있고 모르타르에 내식제를 혼입한 것등이 있다.

23. 종 석

인조석, 테라죠에 쓰이는 잘게 부순 돌로 화강석, 백회석, 대리석, 기타 자연석을 부수어 만든다.



✼ 기 타

1. 봉투바름

도배지 바름시 종이 주위에 풀칠하여 바르는 것

2. access floor

빌딩 바닥에 파이프나 전선 등의 설치 밎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중 바닥 시스템으로 업무능률과 배선보호가 주목적이다.

3. 인서트(insert)

콘크리트조의 바닥판 밑에 달대를 매달기 위한 수장철물

4. 와이어매쉬(wire mesh)

연강철선을 전기 용접한 철선망으로 콘크리트 바닥 포장용

5. 와이어라스(wire lath)

철선을 꼬아서 만든 철망으로 미장 바름에 사용

6. 메탈 라스(metal lath)

얇은 철판에 자름금을 내어 당겨 늘린 것으로 미장 바름에 사용

7. 펀칭 메탈(punching metal)

얇은 철판에 각종 모양을 도려낸 것으로 장식용, 라지에터 등에 사용

8. 코너 비드(corner bead)

기둥, 벽 등의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

11. 대형 패널 공법

- 창호가 붙어 있는 대형 콘크리트 벽판을 조립하여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공법

12. box식 공법

1실(室) 내지는 2실(室)로 된 벽과 슬래브가 붙어 있는 박스형의 unit를 쌓아올려 건축하는 공법

13. tilt up공법

수평으로 지상에서 제작한 큰 벽체나 뼈대를 수직으로 일으켜 세워 건축하는 공법

14. lift slab공법

각 층 슬래브를 여러겹으로 지상에 제작해 놓고 각 층 바닥을 끌어올려 건축하는 공법

15. 커튼월 공법(curtain wall method)

창이 붙은 외벽 기성 벽판을 구조체에 붙여서 건축하는 공법

16. mock-up test(실물대 시험)

풍동시험을 근거로 3개의 실물모형을 제작하여 건축예정지에서 최악의 기후조건으로 하는 커튼월의 성능시험

17. 풍동시험

건물 준공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 600m 반경을 축척모형으로 만들어 과거 10~50년 또는 100년간의 최대풍속을 가하는 시험

18. 풀귀얄

풀칠하는 솔로서 보통 빳빳한 돼지털이 쓰인다.

19. 온통바름

종이에 온통 풀칠하여 바르는 것

20. 멀리온(mullion)

창의 면적이 클 때 창의 보강 및 미관을 위해 대는 중간 선대

21. R.P.C공법

라멘구조의 주요부를 S.R.C 또는 P.C 부재화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22. H.P.C공법

H형강을 주(主)로하는 철골기둥과 P.C판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체를 구성하는 공법

23. 층간변위

횡력이 작용할 때 건물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하층간의 변위차

24. 뜬바닥 구조(floating floor)

바닥 충격음 방지를 목적으로 고체전달음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바닥자체를 완충재를 넣어 분리시킨 바닥방식

25. 축열벽(trombe wall)

주간에 태양열을 집열시켜 저장하였다가 야간에 이용하는 간접획득식 난방방식으로 벽돌벽, 물벽 등의 구조를 이용한다.

26. 내화도료

화재시 팽창하여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로부터 철골주요부를 보호하기 위한 내화피복 공사에 적용되는 고기능성도료를 말한다.

27. 캐슈칠

캐슈나무의 진을 원료로 옻칠과 거의 비슷하고 솔칠 또는 뿜칠도 할 수 있다.

28. 플라스틱(plastic)칠

수성페인트를 칠하고 무늬를 돋힌후 유성이나 수성을 덧바르는 칠

29. 스티플(stipple)칠

도료의 묽기를 이용하여 각종 기구를 써서 바른면에 요철무늬를 돋히고 입체감을 내는 특수마무리법

30. 스카이 돔(sky dome)

지붕에서 채광하는 톱라이트 형식으로 반구형 또는 상자형이 있다.

시멘트의 종류

①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 비중 : 3.05이상
- 단위용적중량 : 1,500㎏/㎥
- 분말도 : 분말도가 큰 것일수록 조기강도는 크다. 그러나 풍화되기 쉽다.
- 응결 : 시작은 1시간후, 종결은 10시간 이내.


②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

-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보다 석회분과 알루미나분을 조금 많이 한 시멘트로 분말도가 높고 단기강도가 큰 시멘트. (7일만에 28일 압축강도가 나옴)
- 응결시간과 장기강도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와 큰 차이가 없다.
- 발열량이 크고 단기강도가 크기 때문에 한중, 수중공사에 적합.
- 균열에 주의해야 한다.

③ 중용열 포틀랜트 시멘트

- Mass Concrete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방사선 차폐용에 적합하다.
- 수화반응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까닭에 초기재령에서 발열량이 적고 강도의 증진은 늦어지나 장기재령은 보통시멘트보다 크다.
- 화학저항성이 크고 내산성이 우수하다.
- 원료중 알루미나, 석회, 마그네시아의 양은 적게하고 실리카와 산화철을 많이 넣어서 수화열을 적게 한다.


④ 백색 포틀랜트 시멘트

- 석회석은 흰색의 석회석을 사용한 시멘트이다.
- 점토는 천연의 점토로 산화철이 없고 망간등과 같이 색을 가진 것은 곤란하다.
- 미장재나 인조석의 원료.


⑤ 고로 시멘트

- 비중이 낮다. (2.9)
- 응결시간이 길며 단기강도가 부족하다.
- 바닷물에 대한 저항이 크다.
- 수화열이 적으며 수축균열이 적다.
- 대단면 공사, 해안공사, 지중구조물 등에 사용.



⑥ 알루미나 시멘트

- 단기강도는 크나. 장기강도는 적다.
- 해수,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력은 크다.
- 긴급공사, 해안공사, 동기공사에 사용.

건축현장의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 및 재활용방안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Ⅰ.개 요



1. 건설업에서 발생되는 환경 폐기물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며, 최근 건축물이 초고층, 대형화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그러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합법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Ⅱ.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1. 해체 공사

1) 해체 공사에 따른 폐자재

2) 폐 콘크리트

2. 토공사

벤토나이트 , 이수, 잔토등

3. 구체공사

1) 목재, 합판, 폐자재, 부속자재

2) 철근 토막, 콘크리트 잔재

4. 마감공사

1) 자재 포장재, 각종 자재 파손 부스러기

2) 금속재, Plastic류, 스치로폴등

5. 가설 및 기타공사

1) 전선관, Pipe 토막등

2) 폐 Oil, 전선 기타 폐 부속품





Ⅲ.폐기물 처리 방안



1. 폐기물 처리 Flow chart

폐기물 정리 → 종류별 구분→ 수평운반→ 수직운반→ 폐기물 처리

2. 폐기물 처리 방법

1) 폐기물을 압축, 파쇄, 소각, 유수분리 하는 방법

2)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방법

3) 폐기물 처리는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Ⅳ.폐기물의 재활용 방안



1.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방안

1) 폐 콘크리트

매립재, 노반재, 성토재, 콘크리트용 골재등으로 활용

2) 철 근

재 생산하여 제품화

3) 시멘트 벽돌, 블록 분쇄하여 지반개량용, 포장용으로 활용

4) 목재류

임시건물 및 난방용등에 사용

5) 단열재

분해하여 압착 처리후 방습층 등에 사용

6) 강재 창호

임시 건물 및 창고등의 등에 사용

7) 벤토나이트

고결시켜 복토용으로 활용

8) 지하수

잡수용, 청소용으로 활용



2. 폐 콘크리트 재활용 방안



1)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폐 콘크리트의 재활용이 부가 가치성이 가장 높으므로 재활용 활성 화가 필요하다.

2) 폐 콘크리트 재생 골재의 종류

① A종 콘크리트

ㄱ. 50% 이상 재생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ㄴ. 설계 기준강도 : 150Kg/Cm²

ㄷ. 간이 콘크리트등에 사용

② B종 콘크리트

ㄱ.30 ~ 50% 정도의 재생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ㄴ.설계 기준 강도 : 180 Kg/Cm²

③ C종 콘크리트

ㄱ. 30%이하의 재생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ㄴ. 설계 기준 강도 : 210 Kg/Cm²

3) 재생 골재 사용 콘크리트의 특성

① 압축 강도는 재생골재 30%이하 사용시 10%정도 강도 저하

② 흡수율은 보통 골재 대비 굵은 골재 6%, 잔골재 10%이상

③ 비중은 보통 골재 대비 굵은 골재 50%, 잔골재 25%정도 작다.

④ 응결 시간은 보통 콘크리트 대비 1시간 정도 빠르다.

⑤ 중성화 속도는 보통 콘크리트 대비 30%이하 사용시 차이 없음

4) 폐 콘크리트 처리 방법

① 폐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분쇄기로 운반하여 분쇄 처리하는 방안과

② 콘크리트 분쇄기를 현장에 반입하여 분쇄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5) 폐 콘크리트 재활용 방안

① 콘크리트용 골재

② 매립재, 노반재

③ 기초 및 뒷 채움재

④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 골재





Ⅴ건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추진 방향



1.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2. 매립지 확보

3. 산업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정보 교환 체계 구축

4. 폐기물 처리 기준 강화

5. 해체시 재활용 고려

6. 재활용 자재의 품질 성능 기준 확립







Ⅵ.소 결



1. 건설 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반드시 합법적인 적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또한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공해의 종류와 방지 대책

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공해의 종류와 방지 대책에 대하여...


Ⅰ.개 요

1. 건설 공해란 건축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산, 오염,주변 침하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2. 최근 건설 공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해의발생은 공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져 시간적,물적,인적 등의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있으므로 공사 착수전부터 환경 공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Ⅱ.건설 공해의 특 징

1.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적다.
2. 주변 환경과 관계 없이 발생
3. 문제 해결 일반 공해에 비해 어렵다.
4. 공기 및 공사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5. 대부분 공사 종료후 없어짐


Ⅲ.건설 공해의 종류 및 방지 대책

1. 소음 및 진동 공해
1) 건축 공사시 민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공해
2) 발생 원인
① 토공사: 굴착장비, 중량차량, 굴착 및 파쇄 소음
② 기초 공사:Pile 항타, compactor등에 의한 소음
③ 거푸집 및 철근 공사
ㄱ. 거푸집 조립 및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ㄴ. 철근 양중 및 부리기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④ 콘크리트 공사:펌프카, 레미콘 트럭,진동기등에 의한 소음,진동
⑤ 마감 공사:절단기 및 연마기등에 의한 소음,진동
⑥ 해체 공사:Breaker등에 의한 소음,진동
3) 방지 대책
① 무소음 ,무진동 공법의 사용 및 개발
② Pre fab,건식화 공법 사용
③ 작업 시간대 변경
④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 확보

2. 주변지반 침하 ,균열 공해
1) 발생 원인
① 흙막이 벽체의 부실시공
② 공법의 부적정
③ 중량차량의 운행 및 과하중
④ 지하수의 과잉배수
⑤ 근접시공에 의한 인접건물의 부동침하 및 균열
2) 방지 대책
① 철저한 사전 조사
② 적정 공법 선정
③ 계측관리 철저
④ 인접 건물,지반의 충분한 보강
⑤ 적정 배,차수 공법
⑥ 흙막이 벽체의 밀실시공

3. 비산,분진 ,악취로 인한 공해
1) 발생 원인
① 해체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② 토공사시 중량차량 통행에 따른 흙먼지 발생
③ 디젤 햄머 Pile 항타시 Oil의 비산
④ 대형 중장비 운행시 배기가스로 인한 악취
⑤ 아스팔트, 페인트등에 의한 악취 발생
2) 방지대책
① 방진막등의 가시설 설치
② 세륜 시설 설치 운용
③ 중장비 배기 가스 저감
④ 저 공해성 마감재료 선정 및 개발

4. 지하수 오염 및 고갈
1) 발생원인
① 토공사시 이수처리 불량에 의한 지하수 오염
② 지반개량시 Grouting재 등의 유출
③ 과잉 배수로 인한 지하수 고갈
④ 잉여 유기용제의 무단 배수
2) 방지대책
① 과잉배수 방지
② 벤토나이트 이수의 분리처리
③ 잉여 유기용제는 정화후 처리

5. 교통 장애
1) 발생원인
① 현장 주변 교통장애
② 레미콘 트럭의 현장 대기에 따른 교통 정체
③ 대형 중량자재 반입시 주변 혼잡
2) 방지대책
① 도시형 소형 장비의 사용 및 개발
② 교통 정리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③ 중량차량 운행 시간 변경
④ 도로파손 방지를 위한 방지 조치


Ⅳ.소 결



1. 건설 현장에서의 고해 발생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시공계 획의 수립, 공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인접 주변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2. 건설 환경 공해를 완전히 제거 할 수는 없으므로 인근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관계로 유연하게 대처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별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안전기원제 제례상 차림표 예시

생활소음 규제 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관련)



비고)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 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경우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 일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생활진동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관련)



비고)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 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경우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 일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건설현장내 시험실 비치서류

아래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①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
② 품질시험․검사대장
③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④ 품목별시험․검사 일지
-. 콘크리트 시험일지 :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분함유량
-. 목재 함수율 TEST 일지
-. 시멘트벽돌시험일지
-. 콘크리트 압축강도 TEST(SCHUMETER HAMMER)
-. 모래 염분함유량 및 체가름시험일지
-. 단열재 밀도시험일지
-. 방수재료 시험일지
-. 다짐시험(들밀도시험)일지
⑤ 자재사용승인서
⑥ 공장검사보고서
⑦ 불합격자재 조치결과표
⑧ 지급자재수급계획서 및 변경요청서
⑨ 지급자재관리부(수급현황포함)
⑩ 계측기 구비현황표
⑪ 계측기사용설명서
⑫ 기타 참조서류(시험실 현황판 설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해야하는 표지판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① , 별표 4 내용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신청서 목록

1. 사용검사 신청서
2. 감리완료보고서
3. 공사준공보고서
4. 경미한 설계변경리스트
5. 사업승인조건이행표
6.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7.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9. 구내통신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
10. 승강기 제작설치 완료확인서 및 검사필증
11. 시공확인서(전기, 설비, 방수)
12. 품질시험성과총괄표
13.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14. 장기수선계획표
15. 폐기물 처리확인서
16. 하자보수보증서
17. 저수조(물탱크) 청소필증
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9. 우,오수 시공결과서(CCTV, 수밀시험)
20. 입주자 점검결과서
21. 주차장 관리카드
22. 집합건축물대장
23. 조경도면 및 시공사진
24. 준공도서
25. 안전점검보고서

건설공사 약식기성이란??

약식기성이란?

매 30일마다 기성청구를 하는경우 적용된다.
첫회 기성검사와 부정기적 기성검사 시에는 반드시 정식 기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3회마다 1회는 반드시 정식 기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공기1년인 공사에 30일마다 기성청구를 할경우...
1월 정식기성 - 2월 약식기성 - 3월 약식기성 - 4월 정식기성 - 5월 약식기성 - 6월 약식기성 - 7월 정식기성......이런식으로 적용된다.
기성기간이 2개월단위나 3개월단위 등...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기성으로 해야한다.

1월에 정식기성, 2월에 약식기성을 받은 후, 3월에 기성이 없었는 경우에도 4월에 기성을 할려면 약식기성이 아닌 정식기성을 받아야 한다.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상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수 있다.





--------------------------- 관 련 법 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5조 (검사) ⑦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99·9·9]

시행령 : 제58조 (대가의 지급)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법 : 제13조 (감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 제14조 (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법 : 제15조 (대가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복합 방수공법

1. 정의

서로 다른 방수재료를 조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수공법으로서 시트 계 및 무기질 계 조합을 활용한 방수공법


2. 복합방수 조합종류

1) 시트 계 재료 + 도막 계 재료
2) 시트 계 재료 + 아스팔트 계 재료
3) 무기질 계 재료 + 유기질 고분자 계 재료

3. 공법 종류 및 특징

1) 도막방수 + 하층 깔기 시트 접착공법
- 도막두께 불 균일 및 무브먼트(Movement) 개선
2) 도막방수 + 하층 깔기 시트 기계 고정공법
- 시트. 도막 방수공법과 같은 공법으로 하층 깔기 시트를 기계적으로 고정
3) 도막방수 + 합성 섬유매트 접착공법
- 내거동성 개선
4) 적층 중후 형 아스팔트 상온공법
- 도막재료와 부직포를 심재로 하여 그 양면에 아스팔트 루핑을 복수 상호 적층하는 공법
5) 무기 유기 혼합형 도막방수
- 방수 바탕 재 습윤 상태 영향 방지
6) 시멘트 액체 계 복합방수 공법

- 염화칼슘, 규산나트륨, 지방 산, 금속 비누 계 등의 방수제를 콘크리트 표면 도포 후 방수제와 모르타르를 번갈아 바르는 공법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하도급 시공능력평가액 미달일 경우.

현재 감리원으로 근무 중으로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계약통보서류가 제출되어 확인결과 하도급자의 전문건설업 면허상의 시공능력이 현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에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하도급 시공능력부족에 대한 검토 및 조치방안이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2. 하도급 시공능력부족으로 계약 판단여부는 발주청에서 판단하는지..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자가는 참고로 하는 자료로서 현 건설관련 법령에서는 단순히 해당공사에 비해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능력 부족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별도의 약정내용이나 발주자의 내부 규정 등이 없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발주자로서는 하도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귀 질의의 공사가 하도급 심사 대상 공사(하도급율 82% 미만)에 해당된다면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소정의 점수(85점)에 미달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캡쳐 프로그램 캡쳐98

용량도 적고 쓰기도 간편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다.
고난이도의 캡쳐가 필요한곳이 아니라면 젤 좋은 프로그램인듯..

캡쳐98 다운

2010년 8월 22일 일요일

Tank - Filth Hounds of Hades (1982)




1. Shellshock

2. Struck by Lightning
3. Run Like Hell
4. Blood, Guts and Beer
5. That's What Dreams Are Made Of
6. Turn Your Head Around
7. Heavy Artillery
8. Who Needs Love Songs
9. Filth Hounds of Hades
10. (He Fell in Love with a) Stormtrooper


NWOBHM (New Wave Of British Heavy Metal) 팀중 하나인 Tank의 첫번째 앨범이다.

80년대 나온 NWOBHM을 거론할때 흔히 Iron Maiden, Def Leppard....좀더하면 Saxon.....메탈리카땜에 알려진 Diamond Head....그외 Raven이나 Girlschool.....등등 최근까지도 인기를 꾸준히 얻으며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이 많지만 Tank는 거의 초창기 반짝 하다가 그냥 묻혀버렸다....

지금까지도 어디서나 NWOBHM을 얘기할때 거의 거론되지 않는 팀이기도 하지만, 거의 국내에서만 그런거같고 외국에서는 NWOBHM의 기수로 인정받고 있는듯 하다.
첫앨범의 스타일은 Iron Maiden과 Saxon 초창기 음악들을 섞어놓은듯한 꽤 괜찮은 음악이다.

1번트랙이나 3번, 10번..등 기타, 베이스(보컬), 드럼의 3명의 구성으로 하는 연주는 최근 정교하고 잘 짜여진 기계적인 음악들에만 길들여져 있는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지만......아이언메이든 Killers 앨범이 나온 이후라 그런건지...많이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후 보컬과 베이스를 맡고있는 Algy Ward 의 탈퇴와 함께 침체기로 들어선 이후 아직까지 라이브 앨범, 베스트앨범 외 별다른 활동이 없는 NWOBHM 의 전설로만 남아있는 팀이다..

큐파일, 브이쉐어, 산타25, 하드모아, 토마토팡 등등 포인트 싸게 사고팔기

아래 사이트 폰즈에 가시면 큐파일, 브이쉐어, 산타25, 하드모아, 토마토팡 등 거의 파일공유하는 모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싸게 거래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이트에서 파는거보다 거의 1/10 수준으로 판매들 하는거 같더라구요..

Hollywood Groupies (할리우드 그루피스)

오랫만에 듣는 복고풍의 LA메탈이라 그런지 상당히 좋다.
내 취향이 엘에이 메탈이라 그런가..머틀리크루와 래트를 합쳐놓은듯한..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강력하다...여자 기타리스트라고 생각이 안들정도로 깔끔하면서도 강력한 기타연주를 들려준다...LA메탈이라기보다 파워메탈이라 해도 괜찮을듯..
9곡 전체가 버릴곡이 없다...물론 락발라드나 슬로우락 같은 분위기 망치는 곡은 하나도 없다.
전체가 강렬하면서도 귀에 쏙 드러오는 흥겨운 리듬으로 가득이다.
메인인 보컬과 기타가 여성이라 보기에도 상당히 즐거운,.ㅎㅎ


Hollywood Groupies -2010- Punched By Millions Hit By None
01 - Babylon Hotel
02 - Pretty Bitch
03 - High Voltage Electric King
04 - Crucified Love
05 - Thru The Fire
06 - Good Girl Overload
07 - Destroyer Commando
08 - Swallow This
09 - Carcrash 666

Foxy DeVille (vocals)
Kelly McCoy (guitar)
Condor (bass)
Ace From Space (drums)


2010년 8월 16일 월요일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중간검사 제출시기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아래 시행령19조 3항에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라고 되어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지상층만 산입한다.
예를들어 지하10층 지상10층인 건물이 있다면 중간보고서 제출은 기초 - 지상5층 - 지상10층 - 지붕층 이렇게 제출한다.
기초 - 지하5층 - 1층 - 지상5층 - 지상10층 - 지붕층......이런식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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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⑤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③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The Runaways -1978-1 And Now ... The Runaways 앨범사진

사진을 찍어도 못생기게 나오던 리타포드가 이번 앨범부터 이뻐진거 같아서 올려본다.

튼실한 팔뚝도 가늘어지고.....뭐 가만히 보면 못났지만 앨범뒷면 한장의 사진만 잘나온거같다.

개인적으로 리타포드 팬이라보니..;;

2010년 8월 13일 금요일

2010년 8월 10일 화요일

The String Quartet Tribute to Bon Jovi - Count Me In (2003)



1. Bad Medicine
2. Always
3. Bed of Roses
4. Living on a Prayer
5. Wanted Dead or Alive
6. Lay Your Hands on Me
7. Keep the Faith
8. Runaway
9. I'll Be There For You
10. It's My Life
11. Everyday
12. One of Those Days



본조비의 곡들을 현악4중주로 연주한 트리뷰트 앨범으로 본조비의 팬들이라면 그냥 넘어갈수 없는 최고의 히트곡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본조비를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한다면 이음반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엔 정말 음악 다 망쳐놓았다는 느낌이다..

현악4중주가 원래 바이올린2, 첼로, 비올라..요렇게 4명이서 연주하는 음악인데다가 보컬이 없이 보컬파트를 바이올린이 맡아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이리 안좋을수가...........정말 듣기싫은 수준.....

본조비 광팬인 내가 들어도 최악인데 다른사람들이 들으면 어떨지..

요시키의 오케스트라앨범 Eternal Melody 이걸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건지......잉위의 Concerto Suite Live 앨범을 생각해서 그런건지...아뭏든 그 수준의 음악을 기대하고 들어서인지 실망감은 더더욱 심하다...



* String Quartet 트리뷰트 앨범을 검색해보니 무수히 많은 앨범들이 나온다....팝계의 유명한 최고의 아티스트들은 물론이고 메탈쪽에서도 레드제플린, 블랙새버스에다가...메탈리카, 너바나, 펄잼, 에어로스미스, 아이언메이든, 건즈엔로지스....슬레이어까지....어허허허;;; 슬레이어곡을 현악4중주라....정말 궁금해진다;;;

Tank - Filth Hounds of Hades (1982)

Tank - Filth Hounds of Hades (1982) Rock/Metal



1. Shellshock
2. Struck by Lightning
3. Run Like Hell
4. Blood, Guts and Beer
5. That's What Dreams Are Made Of
6. Turn Your Head Around
7. Heavy Artillery
8. Who Needs Love Songs
9. Filth Hounds of Hades
10. (He Fell in Love with a) Stormtrooper






NWOBHM (New Wave Of British Heavy Metal) 팀중 하나인 Tank의 첫번째 앨범이다.

80년대 나온 NWOBHM을 거론할때 흔히 Iron Maiden, Def Leppard....좀더하면 Saxon.....메탈리카땜에 알려진 Diamond Head....그외 Raven이나 Girlschool.....등등 최근까지도 인기를 꾸준히 얻으며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이 많지만 Tank는 거의 초창기 반짝 하다가 그냥 묻혀버렸다....



지금까지도 어디서나 NWOBHM을 얘기할때 거의 거론되지 않는 팀이기도 하지만, 거의 국내에서만 그런거같고 외국에서는 NWOBHM의 기수로 인정받고 있는듯 하다.

첫앨범의 스타일은 Iron Maiden과 Saxon 초창기 음악들을 섞어놓은듯한 꽤 괜찮은 음악이다.

1번트랙이나 3번, 10번..등 기타, 베이스(보컬), 드럼의 3명의 구성으로 하는 연주는 최근 정교하고 잘 짜여진 기계적인 음악들에만 길들여져 있는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지만......아이언메이든 Killers 앨범이 나온 이후라 그런건지...많이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후 보컬과 베이스를 맡고있는 Algy Ward 의 탈퇴와 함께 침체기로 들어선 이후 아직까지 라이브 앨범, 베스트앨범 외 별다른 활동이 없는 NWOBHM 의 전설로만 남아있는 팀이다..

메이플스토리 업시 인트수치당 오르는 엠피량

전직업 공통입니다.

전사나 궁수, 도적들이 인템끼는 이유이기도 하죠..

업하기 직전에 인템껴서 엠피수치를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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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0~9 : 엠피(M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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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10~19 : 엠피(M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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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20~29 : 엠피(M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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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30~39 : 엠피(M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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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40~49 : 엠피(M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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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50~59 : 엠피(M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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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60~69 : 엠피(M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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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70~79 : 엠피(M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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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80~89 : 엠피(MP)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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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90~99 : 엠피(MP)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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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트 100~109 : 엠피(M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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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 562호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 56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한「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제정이유




ㅇ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한 생산·공급 및 시공 단계별 품질관리사항을 정한 지침을 제정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레미콘 : 시멘트, 골재 등을 혼합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

※ 아스콘 : 아스팔트, 골재 등을 혼합한 굳지 않은 포장재료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건교부장관은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한 필요사항 고시)




□ 주요내용




ㅇ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에 대한 자재 공급원 승인시 “공장 사전점검” 실시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연면적 5천㎡이상·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ㅇ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는 반기별로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공장 정기점검” 실시

※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및 연면적 3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ㅇ 건설 공사시 관계자(감독자, 감리원 및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품질관리 시험 · 검사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 규정

※ 감리원 : 시험·검사 확인, 자재공급원 승인, 공장점검 및 기록물 보관 등



ㅇ 레미콘·아스콘 자재사용에 따른 기록물 보관 의무 및 불량자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자재에 관련된 기록물 보관의무와 불량자재의 반품 및 폐기처리 확인 등 근거 마련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62호(’06. 12.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및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을 생산․공급 및 사용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과 발주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4. “품질관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업무와 품질관리활동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인․허가 기관”이라 함은 건기법시행령 제41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및 승인 등을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감독자”라 함은 건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7. “감리원”이라 함은 건기법,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업자의 위임을 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건기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공사를 발주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에 의한 자재공급공장의 사전점검 및 제6조에 의한 정기점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은 건기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에 정한 주택건설공사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로서 레미콘 또는 아스콘 총사용량이 각 각 1,000㎥(레미콘)와 2,000톤(아스콘)이상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정기점검은 건기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서 레미콘 또는 아스콘 총사용량이 각 각 3,000㎥(레미콘)와 5,000톤(아스콘)이상의 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주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기점검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아스콘 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자(발주청, 감독자 또는 감리원 및 시공자)의 공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레미콘․아스콘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품질관계자(감독자 또는 감리원, 시공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재공급 공장의 사전점검) ① 시공자는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의거 공장을 점검하여 공사시방 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 받은 기관의 장은 보고 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자재공급공장의 정기점검)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자재 생산을 예방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점검결과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자재공급기간이 6개월 미만 일 때는 정기점검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감리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고한 정기점검결과를 공장별로 정리하여 반기별(8월말, 익년1월말)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거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권자가 판단토록 함)

3. 제5조에 의한 레미콘공장 사전점검 또는 아스콘공장 사전점검 결과표(제3조제2항에 의한 대상공사에 한함)

4.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아스콘 공장에 한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 감리원 또는 시공자(품질관리자)가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5. 레미콘․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 감리원 또는 시공자(품질관리자)가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6.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7.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8.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9.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가. 레미콘 : 강도시험,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일일배합설계 등

나.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1. 폐레미콘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아스콘 공장은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시공자는 자재공급예정자가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예정공장을 선정해야 하며 발주자,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부실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부실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시공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을 받은 발주자,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 및 시공자는 자재를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점검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 할 수 있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의 준비 여부




② 감독자,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공장 품질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레미콘․아스콘 생산자(공급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장 품질지도점검 방법, 점검자(감독자 또는 감리원, 시공자, 발주청 등 포함), 점검횟수, 공급자 책임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시공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슬럼프

2. 공기량

3. 염화물 함량

4. 강도(재령 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시방서에 따름)

5. 시험빈도(횟수)는 배합종류별, 구조물별 1일 타설량 150㎥마다 1회의 비율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강도에 대한 검사는 1롯트(피검사 구조물대상 기준)당 최소 3회(3조=공시체 9개)의 시험결과치로 합․불합격을 판단해야 하며, 검사롯트의 구분은 구조물 위치별, 부위별 및 일일타설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공자가 검사계획서(검사롯트의 결정)를 수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구체적 품질검사방법 등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름

6. 일일 현장 배합표의 확인

7.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② 시공자는 아스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임시포장 또는 1일 시공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생략하거나 빈도 를 조정할 수 있다.

1. 운반차별 혼합물 온도

2.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 1일 1회 이상

3.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 1일 1회 이상

4. 포설두께 및 밀도측정 :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a당

5. 혼합물 생산기록지 확인(계량오차) 등

6.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③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1. 운반차 번호

2.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기타 지정사항 등




④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가 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반입 레미콘 또는 아스콘의 품질시험․검사성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점검의 실시) ① 발주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재공급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감리원 또는 시공자로부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 레미콘․아스콘의 폐기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은 경우

2. 레미콘, 아스콘에 대한 부실관련 언론보도 또는 발주청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청은 특별점검 실시결과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자재공급을 중단토록 하거나, 자재공급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 보관 의무)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레미콘․아스콘의 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점검등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자재공급원 공장의 선정 검토서(승인서 포함)

2.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3. 레미콘․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4.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5. 레미콘․아스콘 폐기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②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반품 처리하는 경우 비치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2. 불량 레미콘(아스콘)의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

3. 불량 레미콘(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




제12조(불량 자재의 처리)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제2항의 경우와 같은 불량 레미콘․아스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하고, 폐기 처리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불량 레미콘․아스콘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Slump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함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기준온도에 미달 될 경우

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

9. 기타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③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반품 처리된 레미콘․아스콘이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불량 레미콘․아스콘 폐기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징구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제3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이 사용되어 타설 된 부위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된 부위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감리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입 회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계량 장치
1.시멘트, 골재 등 계량 장치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물, 혼합재료 등 액상상태로 계량하는 장치는 밸브의 작동상태 및 개폐시 유출여부는 없는가?



3.시멘트, 골재, 물, 혼합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하고 있는가?



4.계량기 정밀도는 이상이 없는가?



5.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계량되고 있는가?



운반 및 배출장치
1.조, 세골재 배출문의 개폐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시멘트, 물, 혼합재료 공급관의 누수여부는 없는가?



3. 조․세골재, 운반용bucket, belt conveyer, 베어링의 조립 및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시멘트

저장소
1.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배출되는가?



2.배출구 개폐장치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3.시멘트 창고 또는 시멘트 silo는 방습이 되어 있는가?



4.시멘트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어 있는가?



5.입하시 신선도 검사를 하고 무게를 확인하는가?



6.시멘트 저장량은 최소 2일간의 콘크리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골재저장소 및 야적장
1.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은 하고 있는가?



2. 야적장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3. 야적장 바닥의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별로 저장할 수 있도록 칸막이의 설치가 적정한가?



혼합재료

저장소
1.드럼통으로 보관되는 혼합재료가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고 있는가?



2.저장탱크의 청소상태 및 교반장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3.혼합재료의 저장은 종류별 품질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4.혼합재료에 대해 월 1회이상 제조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거나 자체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가?



5.액상으로 된 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되지 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가?



6.혼합재료를 사용시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사전에 얻었는가?



7.혼합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수질
1.오폐수 정화시설은 갖추고 있는가?



2.세륜 세차시설은 갖추고 있는가?



3.사용수와 회수수의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믹서
1.교반날개는 혼합에 지장이 없도록 부착되어 있는가?



2.교반날개 부위의 마모점검은 하였는가?

(끝부분 2cm이상시 교체)



3.배합전 모르타르로 믹서를 돌려주는가?



4.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재료가 남은 것이 있는가?



5.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6.믹서의 혼합시간은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가?



자동작동



기 록
1.계기판 또는 모니터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각종 스위치 및 작동장치의 작동상태는 원활한가?



3.입력한 배합대로 생산되는가?



4.표면수를 1일2회 이상 측정하여 표면수율에 따른 현장배합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5.잔골재 조립률 변동 및 회수수 농도(사용의 경우)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6.자동장치에 따라 계량, 작동 및 제어가 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품질 관리
1.레미콘 생산시 플랜트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 상태 및 계기성능을 점검하고 있는가?



2.레미콘 생산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및 강도시험과 기록은 하고 있는가?



3.골재의 유해불순물 제거 및 마모율, 입도, 비중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가?



4.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레미콘 생산 전에 배합설계시의 골재 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합을 하고 있는가?



6.레미콘의 현장 공급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및 강도시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가?



7.레미콘의 생산에서부터 도착 및 타설시 까지의 시간이 규정시간 이상 초과될 우려가 없는가?



8.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는가?



9.시멘트 반입시 모르타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가?



10. 시험기구의 검․교정 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기타
1.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감리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입 회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계량 장치
1.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계량 장치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아스팔트, 골재, 채움재의 계량장치는 밸브의 작동상태 및 개폐시 유출여부는 없는가?



3.하중검사를 정해진 방법(계량기별)에 따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4.계량기 정밀도는 이상이 없는가?



5.계량정도는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계량되고 있는가?



콜드빈

(cold bin)
1.콜드빈 유출량(하트빈 골재사용) 시험을 골재 변경시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가?(보정 포함)



2. 콜드빈에 골재공급 상태를 점검하는 인원이 배치하거나 통제실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는가?



3.골재공급feeter의 출구가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거나 골재가 붙어서 유출량이 setting보다 작은 경우는 없는가?



4.골재를 운반하는 옥외의 밸트 컨베이어에 덮게가 설치되었는가?



5.게이트는 Opening Ratio를 계산하고 정하였는가?



드라이어 및 스크린
1.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가 부착되지 않거나 고장난 경우는 없는가?



2. 스크린은 종류별로 예비 스크린을 보유하지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하트빈

(hot bin)
1. 각 빈에 시료 채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2. overflow pipe가 설치되지 않아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는 경우는 없는가?



3. 하트빈의 온도는 정상인가?



4. 열전대는 교정검사를 받았는가?



백필터

(back filter)
1.back house 내 차압은 정상인가?



2.dust 공급장치에서 dust가 새는 경우는 없는가?



아스팔트

저장소
1.아스팔트 저장탱크의 온도조절장치와 온도계가 정상인가?



2.아스팔트 재료에 직접 열을 가하는 경우는 없는가?



3.아스팔트 저장탱크는 품종별․제조사별로 구분하여 보관되고 있는가?



4.아스팔트 저장탱크의 재고량 파악 눈금은 정상인가?



5.아스팔트 저장․공급장치에서 아스팔트가 새거나 막힌 경우는 없는가?



골재 저장소

및 야적장
1.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 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은 하고 있는가?



2.야적장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3.야적장 바닥의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바닥으로 되어있는가?



4.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별로 저장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가 적정한가?



5.골재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채움재
1.채움재는 방습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저장시설에서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2.채움재가 저장장치, 공급장치, 계량조 게이트 부분에서 새는 경우는 없는가?



3.채움재는 종류, 반입일 등의 식별표시가 되어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믹서
1.믹서의 혼합조건(혼합량, 혼합시간, 혼합온도), 혼합성능을 정하는 시험혼합을 실시하고 있는가?



2.혼합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3.믹서 출구 부분에서 재료나 혼합물이 새는 경우는 없는가?



4.믹서로 배출후 계량조에 남은 재료가 있는가?



자동작동



기 록
1.계기판 또는 모니터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각종 스위치 및 작동장치의 작동상태는 원활한가?



3.입력한 배합대로 생산되는가?



4.골재를 콜드빈(cold bin)에서 채취하여 일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 변화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5.골재를 핫빈(hot bin)에서 채취하여 일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변화에 따른 하트빈별 배합비를 보정하고 있는가?



6.자동장치에 따라 계량, 작동 및 제어가 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품질 관리
1.아스콘 생산시 플랜트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 상태 및 계기성능을 점검하고 있는가?



2.아스콘 생산시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검사 등 규격 확인 및 시험, 기록은 하고 있는가?



3.골재의 마모율, 입도, 비중 및 흡수율, 안정성, 피막박리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가?



4.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아스콘 생산 전에 배합설계시의 골재 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합을 하고 있는가?



6.아스콘 생산에서부터 도착 및 타설시 까지의 시간이 규정시간 이상 초과될 우려가 없는가?




7.아스팔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가?



8.채움재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재료 입고시 마다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가?



9.시험기구의 검․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별지 제3호서식]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공 사 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자재공급

공 장 명

자 재

반입량


감 리 원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구조물명: 부위:






시공 장비 점검결과

장 비 명
규 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펌프카





2. 진동기





3. 양생기





4. 기타





품질관리 점검내용

원재료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콘크리트 종류



2. 골재원(자갈)위치



3. 골재원(모래)위치



4. 혼화재종류



5. 일일배합표 확인



6. 기타



품질시험 구분
시방

기준
총검사

횟수
합격

횟수
불합격

횟수
조치내용

1. 슬럼프시험






2. 공기량시험






2. 염화물 함량






3. 공시체 강도시험






4. 기타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타설 위치별 등등 감리원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검사결과는 검사횟수를 기재하며 총검사수 및 합격․불합격 횟수를 기재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별지 제4호서식]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현 장 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자재공급

공 장 명

자 재

반입량


감 리 원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시공장비 점검결과

점 검 항 목
규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마카담로라





2. 타이어로라





3. 탄뎀로라





4. 휘니셔





5. 기타





품질관리 점검내용

점검
품질시험 구분
시방

기준
총검사

횟수
합격

횟수
불합격

횟수
조치내용

플랜트

혼합물
1. 안정도






2. 흐름도






3. 공극률






4. 포화도






5. 역청함유량






6. 체가름(입도)






7. 기타






포설시

품질관리
1. 혼합물 온도






2. 혼합물 밀도






3. 포설 두께






4. 시공 조인트






5. 기타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타설 위치별 등등 감리원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별지 제5호서식]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명 :

자재명 :

연번
연․월․일
시공위치

(시공량)
시험․검사항목
시험성과
시험자

서명
감리원

확인
비고

(생산공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38호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에는 레미콘․아스콘외의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를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레미콘(아스콘) 폐기 확인서

운반차 번호


반 품 현 장


반 품 일 시


반 품 사 유




자 재 규 격


폐 기 장 소


폐 기 시 간


폐 기 방 법


폐 기 용 적(㎥)


폐 기 확 인 자

구분(직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운전기사





품질관리책임자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 . . .



공 장 장 : 소속 성명 서명

감 리 원 : 소속 성명 서명



※ 첨부 : 레미콘․아스콘 납품서(구입자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