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화요일

공동주택 종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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