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화요일

단독주택 정의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다중주택
◦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
◦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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