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운동시설

◦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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