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화요일

하도급 시공능력평가액 미달일 경우.

현재 감리원으로 근무 중으로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계약통보서류가 제출되어 확인결과 하도급자의 전문건설업 면허상의 시공능력이 현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에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하도급 시공능력부족에 대한 검토 및 조치방안이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2. 하도급 시공능력부족으로 계약 판단여부는 발주청에서 판단하는지..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자가는 참고로 하는 자료로서 현 건설관련 법령에서는 단순히 해당공사에 비해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능력 부족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별도의 약정내용이나 발주자의 내부 규정 등이 없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발주자로서는 하도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귀 질의의 공사가 하도급 심사 대상 공사(하도급율 82% 미만)에 해당된다면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소정의 점수(85점)에 미달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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