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 56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한「레미콘 ․ 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제정이유
ㅇ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한 생산·공급 및 시공 단계별 품질관리사항을 정한 지침을 제정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레미콘 : 시멘트, 골재 등을 혼합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
※ 아스콘 : 아스팔트, 골재 등을 혼합한 굳지 않은 포장재료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건교부장관은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한 필요사항 고시)
□ 주요내용
ㅇ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에 대한 자재 공급원 승인시 “공장 사전점검” 실시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연면적 5천㎡이상·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ㅇ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는 반기별로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공장 정기점검” 실시
※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및 연면적 3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ㅇ 건설 공사시 관계자(감독자, 감리원 및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품질관리 시험 · 검사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 규정
※ 감리원 : 시험·검사 확인, 자재공급원 승인, 공장점검 및 기록물 보관 등
ㅇ 레미콘·아스콘 자재사용에 따른 기록물 보관 의무 및 불량자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자재에 관련된 기록물 보관의무와 불량자재의 반품 및 폐기처리 확인 등 근거 마련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62호(’06. 12. .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및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을 생산․공급 및 사용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과 발주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4. “품질관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업무와 품질관리활동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인․허가 기관”이라 함은 건기법시행령 제41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및 승인 등을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감독자”라 함은 건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7. “감리원”이라 함은 건기법,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업자의 위임을 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건기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공사를 발주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에 의한 자재공급공장의 사전점검 및 제6조에 의한 정기점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은 건기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에 정한 주택건설공사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로서 레미콘 또는 아스콘 총사용량이 각 각 1,000㎥(레미콘)와 2,000톤(아스콘)이상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정기점검은 건기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서 레미콘 또는 아스콘 총사용량이 각 각 3,000㎥(레미콘)와 5,000톤(아스콘)이상의 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주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기점검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아스콘 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자(발주청, 감독자 또는 감리원 및 시공자)의 공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레미콘․아스콘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품질관계자(감독자 또는 감리원, 시공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재공급 공장의 사전점검) ① 시공자는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의거 공장을 점검하여 공사시방 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 받은 기관의 장은 보고 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자재공급공장의 정기점검)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자재 생산을 예방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점검결과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자재공급기간이 6개월 미만 일 때는 정기점검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감리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고한 정기점검결과를 공장별로 정리하여 반기별(8월말, 익년1월말)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근거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권자가 판단토록 함)
3. 제5조에 의한 레미콘공장 사전점검 또는 아스콘공장 사전점검 결과표(제3조제2항에 의한 대상공사에 한함)
4.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아스콘 공장에 한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 감리원 또는 시공자(품질관리자)가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5. 레미콘․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 감리원 또는 시공자(품질관리자)가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6.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7.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8.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9.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가. 레미콘 : 강도시험,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일일배합설계 등
나.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1. 폐레미콘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아스콘 공장은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시공자는 자재공급예정자가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예정공장을 선정해야 하며 발주자,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부실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부실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시공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을 받은 발주자,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 및 시공자는 자재를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점검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 할 수 있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의 준비 여부
② 감독자,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공장 품질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레미콘․아스콘 생산자(공급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장 품질지도점검 방법, 점검자(감독자 또는 감리원, 시공자, 발주청 등 포함), 점검횟수, 공급자 책임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시공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슬럼프
2. 공기량
3. 염화물 함량
4. 강도(재령 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시방서에 따름)
5. 시험빈도(횟수)는 배합종류별, 구조물별 1일 타설량 150㎥마다 1회의 비율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강도에 대한 검사는 1롯트(피검사 구조물대상 기준)당 최소 3회(3조=공시체 9개)의 시험결과치로 합․불합격을 판단해야 하며, 검사롯트의 구분은 구조물 위치별, 부위별 및 일일타설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공자가 검사계획서(검사롯트의 결정)를 수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구체적 품질검사방법 등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름
6. 일일 현장 배합표의 확인
7.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② 시공자는 아스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임시포장 또는 1일 시공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생략하거나 빈도 를 조정할 수 있다.
1. 운반차별 혼합물 온도
2.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 1일 1회 이상
3.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 1일 1회 이상
4. 포설두께 및 밀도측정 :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a당
5. 혼합물 생산기록지 확인(계량오차) 등
6.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③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1. 운반차 번호
2.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기타 지정사항 등
④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가 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반입 레미콘 또는 아스콘의 품질시험․검사성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점검의 실시) ① 발주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재공급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감리원 또는 시공자로부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 레미콘․아스콘의 폐기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은 경우
2. 레미콘, 아스콘에 대한 부실관련 언론보도 또는 발주청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청은 특별점검 실시결과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자재공급을 중단토록 하거나, 자재공급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 보관 의무)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레미콘․아스콘의 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점검등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자재공급원 공장의 선정 검토서(승인서 포함)
2.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3. 레미콘․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4.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5. 레미콘․아스콘 폐기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②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반품 처리하는 경우 비치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2. 불량 레미콘(아스콘)의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
3. 불량 레미콘(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
제12조(불량 자재의 처리) ①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제2항의 경우와 같은 불량 레미콘․아스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하고, 폐기 처리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불량 레미콘․아스콘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Slump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함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기준온도에 미달 될 경우
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
9. 기타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③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반품 처리된 레미콘․아스콘이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불량 레미콘․아스콘 폐기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징구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는 제3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이 사용되어 타설 된 부위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된 부위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감리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입 회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계량 장치
1.시멘트, 골재 등 계량 장치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물, 혼합재료 등 액상상태로 계량하는 장치는 밸브의 작동상태 및 개폐시 유출여부는 없는가?
3.시멘트, 골재, 물, 혼합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하고 있는가?
4.계량기 정밀도는 이상이 없는가?
5.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계량되고 있는가?
운반 및 배출장치
1.조, 세골재 배출문의 개폐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시멘트, 물, 혼합재료 공급관의 누수여부는 없는가?
3. 조․세골재, 운반용bucket, belt conveyer, 베어링의 조립 및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시멘트
저장소
1.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배출되는가?
2.배출구 개폐장치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3.시멘트 창고 또는 시멘트 silo는 방습이 되어 있는가?
4.시멘트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어 있는가?
5.입하시 신선도 검사를 하고 무게를 확인하는가?
6.시멘트 저장량은 최소 2일간의 콘크리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골재저장소 및 야적장
1.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은 하고 있는가?
2. 야적장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3. 야적장 바닥의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별로 저장할 수 있도록 칸막이의 설치가 적정한가?
혼합재료
저장소
1.드럼통으로 보관되는 혼합재료가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고 있는가?
2.저장탱크의 청소상태 및 교반장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3.혼합재료의 저장은 종류별 품질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4.혼합재료에 대해 월 1회이상 제조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거나 자체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가?
5.액상으로 된 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되지 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가?
6.혼합재료를 사용시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사전에 얻었는가?
7.혼합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수질
1.오폐수 정화시설은 갖추고 있는가?
2.세륜 세차시설은 갖추고 있는가?
3.사용수와 회수수의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믹서
1.교반날개는 혼합에 지장이 없도록 부착되어 있는가?
2.교반날개 부위의 마모점검은 하였는가?
(끝부분 2cm이상시 교체)
3.배합전 모르타르로 믹서를 돌려주는가?
4.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재료가 남은 것이 있는가?
5.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6.믹서의 혼합시간은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가?
자동작동
및
기 록
1.계기판 또는 모니터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각종 스위치 및 작동장치의 작동상태는 원활한가?
3.입력한 배합대로 생산되는가?
4.표면수를 1일2회 이상 측정하여 표면수율에 따른 현장배합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5.잔골재 조립률 변동 및 회수수 농도(사용의 경우)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6.자동장치에 따라 계량, 작동 및 제어가 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품질 관리
1.레미콘 생산시 플랜트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 상태 및 계기성능을 점검하고 있는가?
2.레미콘 생산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및 강도시험과 기록은 하고 있는가?
3.골재의 유해불순물 제거 및 마모율, 입도, 비중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가?
4.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레미콘 생산 전에 배합설계시의 골재 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합을 하고 있는가?
6.레미콘의 현장 공급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및 강도시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가?
7.레미콘의 생산에서부터 도착 및 타설시 까지의 시간이 규정시간 이상 초과될 우려가 없는가?
8.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는가?
9.시멘트 반입시 모르타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가?
10. 시험기구의 검․교정 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기타
1.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감리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입 회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주민번호 : ~ )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계량 장치
1.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계량 장치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아스팔트, 골재, 채움재의 계량장치는 밸브의 작동상태 및 개폐시 유출여부는 없는가?
3.하중검사를 정해진 방법(계량기별)에 따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4.계량기 정밀도는 이상이 없는가?
5.계량정도는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계량되고 있는가?
콜드빈
(cold bin)
1.콜드빈 유출량(하트빈 골재사용) 시험을 골재 변경시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가?(보정 포함)
2. 콜드빈에 골재공급 상태를 점검하는 인원이 배치하거나 통제실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는가?
3.골재공급feeter의 출구가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거나 골재가 붙어서 유출량이 setting보다 작은 경우는 없는가?
4.골재를 운반하는 옥외의 밸트 컨베이어에 덮게가 설치되었는가?
5.게이트는 Opening Ratio를 계산하고 정하였는가?
드라이어 및 스크린
1.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가 부착되지 않거나 고장난 경우는 없는가?
2. 스크린은 종류별로 예비 스크린을 보유하지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하트빈
(hot bin)
1. 각 빈에 시료 채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2. overflow pipe가 설치되지 않아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는 경우는 없는가?
3. 하트빈의 온도는 정상인가?
4. 열전대는 교정검사를 받았는가?
백필터
(back filter)
1.back house 내 차압은 정상인가?
2.dust 공급장치에서 dust가 새는 경우는 없는가?
아스팔트
저장소
1.아스팔트 저장탱크의 온도조절장치와 온도계가 정상인가?
2.아스팔트 재료에 직접 열을 가하는 경우는 없는가?
3.아스팔트 저장탱크는 품종별․제조사별로 구분하여 보관되고 있는가?
4.아스팔트 저장탱크의 재고량 파악 눈금은 정상인가?
5.아스팔트 저장․공급장치에서 아스팔트가 새거나 막힌 경우는 없는가?
골재 저장소
및 야적장
1.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 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은 하고 있는가?
2.야적장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3.야적장 바닥의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바닥으로 되어있는가?
4.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별로 저장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가 적정한가?
5.골재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채움재
1.채움재는 방습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저장시설에서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2.채움재가 저장장치, 공급장치, 계량조 게이트 부분에서 새는 경우는 없는가?
3.채움재는 종류, 반입일 등의 식별표시가 되어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믹서
1.믹서의 혼합조건(혼합량, 혼합시간, 혼합온도), 혼합성능을 정하는 시험혼합을 실시하고 있는가?
2.혼합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3.믹서 출구 부분에서 재료나 혼합물이 새는 경우는 없는가?
4.믹서로 배출후 계량조에 남은 재료가 있는가?
자동작동
및
기 록
1.계기판 또는 모니터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2.각종 스위치 및 작동장치의 작동상태는 원활한가?
3.입력한 배합대로 생산되는가?
4.골재를 콜드빈(cold bin)에서 채취하여 일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 변화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5.골재를 핫빈(hot bin)에서 채취하여 일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변화에 따른 하트빈별 배합비를 보정하고 있는가?
6.자동장치에 따라 계량, 작동 및 제어가 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품질 관리
1.아스콘 생산시 플랜트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 상태 및 계기성능을 점검하고 있는가?
2.아스콘 생산시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검사 등 규격 확인 및 시험, 기록은 하고 있는가?
3.골재의 마모율, 입도, 비중 및 흡수율, 안정성, 피막박리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가?
4.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아스콘 생산 전에 배합설계시의 골재 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합을 하고 있는가?
6.아스콘 생산에서부터 도착 및 타설시 까지의 시간이 규정시간 이상 초과될 우려가 없는가?
7.아스팔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가?
8.채움재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재료 입고시 마다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가?
9.시험기구의 검․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별지 제3호서식]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공 사 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자재공급
공 장 명
자 재
반입량
감 리 원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구조물명: 부위:
시공 장비 점검결과
장 비 명
규 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펌프카
2. 진동기
3. 양생기
4. 기타
품질관리 점검내용
원재료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콘크리트 종류
2. 골재원(자갈)위치
3. 골재원(모래)위치
4. 혼화재종류
5. 일일배합표 확인
6. 기타
품질시험 구분
시방
기준
총검사
횟수
합격
횟수
불합격
횟수
조치내용
1. 슬럼프시험
2. 공기량시험
2. 염화물 함량
3. 공시체 강도시험
4. 기타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타설 위치별 등등 감리원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검사결과는 검사횟수를 기재하며 총검사수 및 합격․불합격 횟수를 기재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별지 제4호서식]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현 장 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자재공급
공 장 명
자 재
반입량
감 리 원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시공장비 점검결과
점 검 항 목
규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마카담로라
2. 타이어로라
3. 탄뎀로라
4. 휘니셔
5. 기타
품질관리 점검내용
점검
품질시험 구분
시방
기준
총검사
횟수
합격
횟수
불합격
횟수
조치내용
플랜트
혼합물
1. 안정도
2. 흐름도
3. 공극률
4. 포화도
5. 역청함유량
6. 체가름(입도)
7. 기타
포설시
품질관리
1. 혼합물 온도
2. 혼합물 밀도
3. 포설 두께
4. 시공 조인트
5. 기타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타설 위치별 등등 감리원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별지 제5호서식]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명 :
자재명 :
연번
연․월․일
시공위치
(시공량)
시험․검사항목
시험성과
시험자
서명
감리원
확인
비고
(생산공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38호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에는 레미콘․아스콘외의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를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레미콘(아스콘) 폐기 확인서
운반차 번호
반 품 현 장
반 품 일 시
반 품 사 유
자 재 규 격
폐 기 장 소
폐 기 시 간
폐 기 방 법
폐 기 용 적(㎥)
폐 기 확 인 자
구분(직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운전기사
품질관리책임자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 . . .
공 장 장 : 소속 성명 서명
감 리 원 : 소속 성명 서명
※ 첨부 : 레미콘․아스콘 납품서(구입자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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