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30일 월요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시행일 2010.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④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시행일 2010.6.30]]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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