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리원으로 근무 중으로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계약통보서류가 제출되어 확인결과 하도급자의 전문건설업 면허상의 시공능력이 현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에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하도급 시공능력부족에 대한 검토 및 조치방안이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2. 하도급 시공능력부족으로 계약 판단여부는 발주청에서 판단하는지..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자가는 참고로 하는 자료로서 현 건설관련 법령에서는 단순히 해당공사에 비해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능력 부족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별도의 약정내용이나 발주자의 내부 규정 등이 없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발주자로서는 하도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귀 질의의 공사가 하도급 심사 대상 공사(하도급율 82% 미만)에 해당된다면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소정의 점수(85점)에 미달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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