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화요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1. 공사금액 :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
2. 공사금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매 5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
3. 상시근로자 300인을 기준으로 200인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
4. 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1,2급 자격을 취득한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1,2급 자격을 취득한자.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공업계(4년제 이공계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3년이상(1년이상) 담당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마. 도시가스 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도시가스 공사에 한함)
바.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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