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증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감으로 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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