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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