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과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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