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생활소음 규제 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관련)



비고)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 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경우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 일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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