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검사 제출시기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아래 시행령19조 3항에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라고 되어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지상층만 산입한다.
예를들어 지하10층 지상10층인 건물이 있다면 중간보고서 제출은 기초 - 지상5층 - 지상10층 - 지붕층 이렇게 제출한다.
기초 - 지하5층 - 1층 - 지상5층 - 지상10층 - 지붕층......이런식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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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⑤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③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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