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 화요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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