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성이란?
매 30일마다 기성청구를 하는경우 적용된다.
첫회 기성검사와 부정기적 기성검사 시에는 반드시 정식 기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3회마다 1회는 반드시 정식 기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공기1년인 공사에 30일마다 기성청구를 할경우...
1월 정식기성 - 2월 약식기성 - 3월 약식기성 - 4월 정식기성 - 5월 약식기성 - 6월 약식기성 - 7월 정식기성......이런식으로 적용된다.
기성기간이 2개월단위나 3개월단위 등...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기성으로 해야한다.
1월에 정식기성, 2월에 약식기성을 받은 후, 3월에 기성이 없었는 경우에도 4월에 기성을 할려면 약식기성이 아닌 정식기성을 받아야 한다.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상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수 있다.
--------------------------- 관 련 법 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5조 (검사) ⑦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99·9·9]
시행령 : 제58조 (대가의 지급)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법 : 제13조 (감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 제14조 (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법 : 제15조 (대가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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